IPv4주소와 IPv6 주소의 차이점
구분 |
IPv4('81년 개발) |
IPv6 ('98년 개발) |
주소길이 |
32비트 |
128비트 |
주소형식 |
예) 211.192.38.1 |
예) 2001:dc2:0:40:135:72df:9e74:d8a3 |
총 주소개수 |
약 43억개 (232개) |
약 43억×43억×43억×43억개 (3.4×1038, 2128개) 거의 무한대 제공 가능 |
주소설정 |
수동설정 |
자동 설정 (주소구성 복잡) |
보안기능 |
IPSec프로토콜 별도설치 |
확장기능에서 기본으로 제공 |
품질제어 |
지원 수단 없음 |
품질보장이 용이 |
IPv6 주소의 장점
▪ IP주소가 32비트에서 128비트로 확장, IP주소가 크게 증가 되어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폰 등 신규 수요에 대응 가능
▪ 기존의 IPv4는 IP주소를 수동으로 설정하였으나 IPv6는 이용자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IP주소 설정
▪ IPv4는 사설IP를 사용하여 단말간 1:1통신이 불가하나, IPv6는 사설 IP를 사용하지 않아 단말간 1:1통신 가능
▪ 이용자가 다른 기지국으로 이동하더라도 IP주소가 변경되지 않고 끊김 없이 서비스가 가능
▪ 이용자의 등급, 서비스 별로 패킷을 구분할 수 있어 각 등급 및 서비스로 품질보장 가능
▪ IPv6는 주소변환장비(NAT 등)가 불필요하여 네트위크 구성이 간편하고 망 구축 및 관리 비용 절감
▪ IPv4는 보안 기능(IPSec)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였으나 IPv6는 확장기능에서 기본으로 보안기능을 제공
미래창조과학부는 금년을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서비스 원년”으로 정하고 '14년 하반기 IPv6 상용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네트워크-서비스-단말 全 구간에 IPv6가 본격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민․관 합동 “IPv6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사물인터넷 촉진을 위해 인터넷주소 무제한 제공
미래부,『무제한인터넷주소(IPv6) 확산 로드맵』수립 -
금년 하반기, 휴대폰 LTE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IPv6로 제공
로드맵은 그간 민•관합동으로 추진해온 인터넷망의 IPv6 준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점과, LTE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인터넷 신사업으로 인한 IP 수요가 급증할 것을 고려, 이제는 실질적인 IPv6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하에 인터넷기반 창조경제의 활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로드맵 마련을 위해 통신, 초고속인터넷(ISP), 컨텐츠(CSP) 부문 36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IPv6 전환현황 및 계획, 전환비용* 및 애로사항, 그리고 2,00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말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분야별 목표치와 일정을 설정하였으며, 모든 사업자가 로드맵을 공유•협력하고 정부는 IPv6 전환 촉진 지원사업, 제도‧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14년 하반기에 SKT가 IPv6 기반 이동통신(LTE), SKB가 초고속인터넷, 다음이 웹사이트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고, 주요 ISP(KT, SKT, SKB, LGU+)의 백본망은 '14년까지, 가입자망은 '17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제조사(삼성, LG, 팬택)의 IPv6 지원 스마트폰은 '14년 하반기 상용서비스 시점에 맞춰 출시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14년 하반기 상용서비스의 성공적 개시를 위해 웹사이트,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상용화 지원 사업 추진과 동시에 민‧관 상용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고, IPv6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 ‘14.3.14일부터 신규 투자되는 IPv6 장비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IPv6 연동망의 국제 전용회선을 신설하여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 네트워크‧웹사이트에서 IPv6 도입을 의무화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연 1,200명), 기술컨설팅(연 20개사)을 비롯해 ‘IPv6 전환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IPv6 기반의 네트워크‧보안 장비,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네트워크‧보안 산업 육성과 IPv6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IPv4주소와 IPv6 주소의 차이점, IPv6 확산 로드맵
[국내외 현황]
IP 주소 수요‧공급 현황 및 전망
(세계) PC, 스마트폰을 포함한 120억대 이상의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20년에는 500억대로 증가할 전망(Cisco Visualization)이며, IPv6 트래픽은 ’13년 2.75%에서 ’18년 50%까지 증가할 전망(google)
(국내) 2017년까지 약 3억 3천만개의 주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2~3년 내 IPv4 주소는 고갈 예상
* 주요 ISP 75%, 중소 ISP 71%, CSP 22%가 IP주소 부족 응답(’13년, 인터넷진흥원)
* ’13.12월 현재, 우리나라는 IPv6 주소 296개 단위 5,241개를 확보 중(세계 9위 수준)
IPv6(무제한인터넷주소) 확산 현황
구분 |
민간부문 |
공공부문 ('10.12월, 한국정보화진흥원) | |
백본망 |
가입자망 | ||
2012 |
91.2% |
19% |
60% |
2013 |
92.1% |
65% |
(장비) 국내 업체 네트워크 장비의 IPv6 지원율은 약 70% 수준이나, 정보보호 제품의 IPv6 지원율은 15%로 저조한 상황
(이용자 단말) PC, 스마트단말 등 국내 약 68%의 단말 OS가 IPv6 지원
* 노트북 82.6%, 데스크탑 PC 77%, 스마트 패드 61.3%, 스마트폰 50.9%
[해외 IPv6 확산 추진사례]
(미국)
공공부문 IPv6 전환을 우선 추진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 중. 2012.9월까지 연방정부 대민 웹사이트, 2014.9월까지 내부시스템 IPv6 적용 의무화. 美 연방정부 웹사이트 1,294개 중 546개(41.1%)가 IPv6 도입(’13.12월)
(중국)
IPv4 부족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IPv6 도입 추진 중. 2013년 IPv6 기반 소규모 시범 테스트를 거쳐 ’14~’15년 상용화 추진
(인도)
全 정부기관은 2017.12월까지 IPv6로 전환하고, 통신사 LTE 서비스는 2013.7월, 유선망은 2014.7월부터 IPv6 서비스를 개시하는 로드맵 발표
[문제점]
IPv6 상용서비스 제공 지연
(민간) 네트워크 준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네트워크내 장비별 IPv6 지원기능 활성화와 서비스 전환 지연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 등 서로 다른 분야가 지원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호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chicken-egg problem)이며, 장비 교체, SW 업데이트 등에 따른 투자비 부담으로 IPv6 도입 회피. IP주소가 부족한 기업은 사설 IP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이로 인해 망 복잡성 증대, 양방향 통신 제한, 주소변환장비(NAT) 비용증가 등의 문제 심화
(공공)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08년부터 IPv6 기능을 의무화하였으나, 웹사이트 분야는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IPv6 서비스 제공 지연
IPv6 보안 취약성 우려 및 서비스 모델 부재
기능‧성능평가를 통해 품질이 보장된 정보보호 제품 개발이 미흡하고, IPv6 환경에서의 보안 취약점 및 위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
IPv6 투자 대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개발 미흡
전문인력 부족 및 전환 성공사례 부재
[IPv6 전환 지연시 문제점]
▪ IP주소가 필요한 신규 서비스 수요 대응 및 신규 사업자 시장진입 제한
▪ 사설IP 및 부가장비(NAT 등) 사용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비용증가
▪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및 해외진출 애로
▪ 다량의 IPv4보유 사업자와 미보유 사업자간의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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