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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축물의 등기

by 초코우유 ∽ blog 2014. 6. 27.

청주시 상당구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일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은 인허가 절차를 밟아 사용승인을 통해 작성하는 것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건축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건축한 건축물이 매매되는 경우도 있어, 매매 시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와 건축물 용도 및 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도 건축물대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과거 한시적으로 재산세 납부 내역 등으로 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 및 위반면적 등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추인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014.5.29

불교공뉴스 원문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