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사용가능한 기타소득지급대장 양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맞춰 작성되었습니다.
22.04.22. 업데이트 ver.1.3.22.04 = = = = = = =
1. 필요경비율 수식 정정
-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은 소득총액 구간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소득 지급시 적용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됨.
따라서 종교인소득 지급시 필요경비를 계산하지 않도록 경비율을 '0%"로 정정.
Note. 다만, 원천징수할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4] <2017.12. 29.>)에 따라 공제해야 함.
- 비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 유지(수정사항 없음)
2. 소득금액 구분
- 과세구분 입력에 따라 과세소득액과 비과세소득액으로 구분
20.06.03. 업데이트 ver.1.2.20.06 = = = = = = =
1. 내국인/외국인 구분 추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번째 자리 값으로 구분 (1~4 내국인, 5~8 외국인)
20.05.31. 업데이트 ver.1.1.20.05 = = = = = = =
1. 주민등록번호의 적정여부 검증셀 추가
2. 용어구분의 변경 : "종교인/일반인" -> "종교인/ 비종교인"
19.03.06. ver.1.0 = = = = = = = = =
출석하는 교회를 위해 처음 "교회를 위한 기타소득 지급대장 v1.0" 작성
필요경비율은 비종교인 소득 60%, 종교인소득 0%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비종교인소득은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해야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지방소득세(지자체 또는 위택스)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 추가 발생)
종교인소득은 소득지급시 원천징수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
(1) 소득지급시 지급내역서를 함께 발급.
(2) 다음달 10일까지 비종교인의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3)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아님) 작성 및 제출
- 비종교인 소득 지급 없이 종교인소득만 지급된 경우 3월 10일
2) 소득을 지급받은 자: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세금부과 시 납부)
지급확인서는 이 블로그의 다음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inei.tistory.com/10207147
원글: 초코우유 블로그 https://ninei.tistory.com/1020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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