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소득 신고 안내
(종교인 과세신고는 원천징수법, 기타소득법 등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소득법으로 신고하는 교회는 1년에 한 번 3월 2일 혹은 10일까지
홈택스, 위택스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 인원이 많은 교회에서는 되도록 기타소득법 보다는
원천징수법으로 ( 6개월마다, 혹은 매월 )신고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4] <신설 2017. 12. 29.>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
원천칭수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후 지급, 홈택스&위택스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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