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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나대지 등에 컨테이너 박스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수

by 초코우유 ∽ blog 2014. 3. 3.

나대지 등에 컨테이너 박스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수

 

) 나대지나 건물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려는데 절차와 방법은?

)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데도 컨테이너 박스는 설치하기가 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미하게 생각하고

신고 없이 설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컨테이너 박스는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건축법과 지방세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할 시 군 구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지방세도 납부해야 한다.(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

신고시 구비서류는 가설건축물신고서에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의 대지인 경우)와

존치기간을 명시해 시 군 구에 제출 후 신고필증(3일 이내 현장 확인 후 교부)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 설치는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가 따로 없고 설치신고가 되면 가설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건축물로서 관리된다. 참고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경우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문의 시군구(주택과)이다.

 

- 큐브디자인개발 홈피서 퍼옴-

출처 : 설감(未熟枾)의 세상읽기
글쓴이 : 설감(未熟枾)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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