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분없는 카테고리

[스크랩] [법규] 건축법시행령의 건축신고와 가설건축물의 법규내용

by 초코우유 ∽ blog 2014. 3. 3.

[법규] 건축법시행령의 건축신고와 가설건축물의 법규내용



제 11조 (건축신고)

1. 법 제9조 제 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 ”이라 함은

읍. 면지역(시장 또는 군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확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②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
③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④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작물재배사

2. 법 제 9조 제 1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하인 건축물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②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 법 제1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로서

    그 용도, 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④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3. 제9조제1항의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1.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②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3층 이하일 것
④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⑤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⑥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 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③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④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⑥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 인 것
⑦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 차고
⑧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사로 사용되는 것 (건축물의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⑨ 도시계획 구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⑩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⑪ 농업용 고정식온실 11의 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 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 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⑫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법 제29조 재지 제33조. 법 제35조 재지 제41조 법 제44조 법 제46조 내지 제49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법제57조법 제59조의 2법 제59조의 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법 제 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설감(未熟枾)의 세상읽기
글쓴이 : 설감(未熟枾)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