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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규]가설건축물에 관한 법(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

by 초코우유 ∽ blog 2014. 3. 3.

[법규]가설건축물에 관한 법(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 

 

1.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회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 46조까지, 제66조부터 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 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12.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법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법 제64조 및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⑧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3.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 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2008.12.11>

 

② 영 제15조 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1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8.12.11>

 

④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⑤ 영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04.11.29, 2005.7.1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4. 김포시조례


제17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2.26)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8.12.26)
4.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개정 2006.12.29)
6. (삭제 2008.12.26)

② 영 제15조 제5항 제1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6.12.29)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구조물
2. 철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된 창고 또는 주차장.
2의 2. 공장부지안에 별동으로 설치하는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서

         경량철골조로 지지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용도에 쓰이는 구조물

         (한시적으로 간단한 포장 및 수선 작업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08.12.26)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낚시터,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그늘막 용도의 구조물
5. 간이구조로 된 벼 건조장
6. 자동세차시설(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7. 조립식 또는 간이구조로된 매표소,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
8.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간이구조물

출처 : 설감(未熟枾)의 세상읽기
글쓴이 : 설감(未熟枾)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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