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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 story

구세군 하사관 군령군율

by 초코우유 ∽ blog 2016. 8. 23.

 

 

구세군 하사관군령군율 1608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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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 하사관 군령군율

 

목차

 

<제1장 총칙>

1장 1절 영문에서 하사관의 위치

1. 하사관의 정의

2. 장년부 하사관

3. 청년부 하사관

4. 기타 하사관

5. 목양위원회

6. 청년부 목양위원회

7. 담임사관의 지시

 

1장 2절 자격과 책임

1. 철저한 구세군주의

2. 동등권

3. 능력

4. 하사관의 조건

5. 겸직

6. 규칙

7. 보고

8. 집회변경

9. 하사관의 제복

 

1장 3절 임명과 임기

1. 선정

2. 임명장

3. 임명절차

4. 임명자

5. 사임

6. 해임 혹은 직위유보

7. 직책변경

8. 이전

9. 파산

10. 등록

11. 장기근속

12. 은퇴

 

 

<제2장 하사관과 자비석에서의 일>

2장 1절 총칙

1. 하사관들의 이해와 협력

2. 자비석의 가치

3. 주의사항

4. 구도자들

5. 자비석 상담자

6. 목적

7. 상담의 중요성

8. 기회를 놓치지 말라

9. 한 구도자에게 한 사람의 상담자

10. 서두르지 말 것

11. 비밀 엄수

 

2장 2절 구원의 구도자를 대하는 방법

1. 주의할 점

2. 환영과 격려

3. 질문

4. 설명

5. 회개시켜야 한다

6. 기도

7. 그의 믿음을 도우라

8. 하나님께 감사하라

 

2장 3절 구성자를 대하는 방법

1. 주의할 일들

2. 필요한 질문

3. 권면

4. 완전한 자복/완전한 복종

5. 성별된 신앙

6. 후속조치

7. 기타

 

2장 4절 새 개심자를 돕는 일

1.등록실 사무

2. 상담자

3. 회개인을 돕는 방법

4. 특수사항

5. 지속적인 도움

 

 

<제3장 하사관과 영문의 기록>

1.사무직의 중요성

2. 장부와 문서들

3. 5년간 보관

4. 보고서

5. 서명

 

<제4장 특별봉사대>

4장 1절 총칙

1. 특별봉사대의 사명

2. 조직의 목적

3. 영문사관의 지도

4. 재정

5. 특별봉사대의 업무

 

4장 2절 구세공보 전도대

1. 단체적인 전도

2. 지휘자

3. 목적

4. 술집방문

5. 마을방문

6. 가가호호 방문

7. 새 구독자 모집

 

4장 3절 주독자 구조대

1. 목적

2. 대원들

3. 개심의 필요

4. 배교자부터 구하라

5. 폐점시간에 활용

6. 술집방문

7. 정신이 맑을 때 방문

8. 사후처리

9. 죄악의 소굴

 

4장 4절 심방대

1. 심방의 중요성

2. 격려

3. 심방대 조직

4.대원의 자격

5. 심방대 지도자

6. 축호방문

7. 심방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

8. 금지사항

9. 재방문을 위한 기록

10. 심방계획

11. 아무 회답이 없을 때

12. 보고

 

 

<제5장 특수한 하사관>

5장 1절 선교정교와 보조자

1. 선교정교의 위치

2. 선교 정교의 자격

3. 부선교정교

4. 책임

5. 인원보고

6. 시간엄수

7. 가로전도 준비

8. 집회순서 담당

9. 행진

10.안전과 방해방지

11. 불평하는 사람 취급

12. 선교정교와 목양위원회

13. 직위표시(휘장)

14. 선교정교의 보좌관

15. 출입문 정리

16. 환영부교

17. 당직부교

18. 대열부교

 

5장 2절 교육정교(부교)와 보조자

1. 교육정교(부교)의 위치

2. 교육정교(부교)의 보조자

3. 자격

4. 자비석

5. 구도자 처리

6. 개심자를 도우라

7. 등록실

8. 등록부

9. 회개인 돌보아주기

10. 개심자 모임

11. 구도자 명부

 

12. 교육정교와 목양위원회

13. 다른 하사관들과의 관계

14. 청년부 예비병반

15. 직위표시(휘장)

 

5장 3절 문학서기와 보조자

1. 책임

2. 자격

3. 문학서기의 조력자

3. 문학서기의 조력자

4. 정기구독자에게 배부

5. 지역의 정기적인 권유

6. 집회 시 판매

7.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 판매

8. 공공도서관에 보급

9. 새로운 병사

10. 문서전도 카드

11. 구독자명부

12. 출판물 재고기록부

13. 매주 정리

14. 구세공보 전도대

15. 문서판매금

16. 구세군 서적

17. 직위표시(휘장)

 

5장 4절 자산정교(부교)

1. 책임

2. 자격

3. 의무

4. 임무

5. 직위표시(휘장)

6. 자산정교(부교) 부재시

 

5장 5절 군기부교

1. 책임

2. 자격

3. 영문군기

 

4. 군기를 귀하게 여기라

5. 시간엄수

6. 군기의 위치

7. 행진할 때의 신호

8. 위험시 행동

9. 실내에서의 군기

10. 분실이나 훼손 시

11. 오래된 군기

12. 반기는 불가함

13. 직위표시(휘장)

 

5장 6절 특무정교

1. 임무

2. 자격

3. 지방장관의 지시

4.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임무준비

6. 지영책임

7. 직위표시(휘장)

 

5장 7절 부교

1. 부교의 책임

2. 부교의 책임구분

3. 기타 하사관들

4. 심방부교

5. 노병부교

6. 전 병사부교

7. 직위표시(휘장)

 

5장 8절 조직서기

1. 사무능력

2. 임무

 

5장 9절 기타 하사관

1. 별도 군령군율

2. 기타 군령군율 이용

= = = = = = <제1장 총칙>
1장 1절 영문에서 하사관의 위치
1. 하사관의 정의
2. 장년부 하사관
3. 청년부 하사관
4. 기타 하사관
5. 목양위원회
6. 청년부 목양위원회
7. 담임사관의 지시
 
1장 2절 자격과 책임
1. 철저한 구세군주의
2. 동등권
3. 능력
4. 하사관의 조건
5. 겸직
6. 규칙
7. 보고
8. 집회변경
9. 하사관의 제복
 
1장 3절 임명과 임기
1. 선정
2. 임명장
3. 임명절차
4. 임명자
5. 사임
6. 해임 혹은 직위유보
7. 직책변경
8. 이전
9. 파산
10. 등록
11. 장기근속
12. 은퇴
 
 
<제2장 하사관과 자비석에서의 일>
2장 1절 총칙
1. 하사관들의 이해와 협력
2. 자비석의 가치
3. 주의사항
4. 구도자들
5. 자비석 상담자
6. 목적
7. 상담의 중요성
8. 기회를 놓치지 말라
9. 한 구도자에게 한 사람의 상담자
10. 서두르지 말 것
11. 비밀 엄수
 
2장 2절 구원의 구도자를 대하는 방법
1. 주의할 점
2. 환영과 격려
3. 질문
4. 설명
5. 회개시켜야 한다
6. 기도
7. 그의 믿음을 도우라
8. 하나님께 감사하라
 
2장 3절 구성자를 대하는 방법
1. 주의할 일들
2. 필요한 질문
3. 권면
4. 완전한 자복/완전한 복종
5. 성별된 신앙
6. 후속조치
7. 기타
 
2장 4절 새 개심자를 돕는 일
1.등록실 사무
2. 상담자
3. 회개인을 돕는 방법
4. 특수사항
5. 지속적인 도움
 
 
<제3장 하사관과 영문의 기록>
1.사무직의 중요성
2. 장부와 문서들
3. 5년간 보관
4. 보고서
5. 서명
 
<제4장 특별봉사대>
4장 1절 총칙
1. 특별봉사대의 사명
2. 조직의 목적
3. 영문사관의 지도
4. 재정
5. 특별봉사대의 업무
 
4장 2절 구세공보 전도대
1. 단체적인 전도
2. 지휘자
3. 목적
4. 술집방문
5. 마을방문
6. 가가호호 방문
7. 새 구독자 모집
 
4장 3절 주독자 구조대
1. 목적
2. 대원들
3. 개심의 필요
4. 배교자부터 구하라
5. 폐점시간에 활용
6. 술집방문
7. 정신이 맑을 때 방문
8. 사후처리
9. 죄악의 소굴
 
4장 4절 심방대
1. 심방의 중요성
2. 격려
3. 심방대 조직
4.대원의 자격
5. 심방대 지도자
6. 축호방문
7. 심방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
8. 금지사항
9. 재방문을 위한 기록
10. 심방계획
11. 아무 회답이 없을 때
12. 보고
 
 
<제5장 특수한 하사관>
5장 1절 선교정교와 보조자
1. 선교정교의 위치
2. 선교 정교의 자격
3. 부선교정교
4. 책임
5. 인원보고
6. 시간엄수
7. 가로전도 준비
8. 집회순서 담당
9. 행진
10.안전과 방해방지
11. 불평하는 사람 취급
12. 선교정교와 목양위원회
13. 직위표시(휘장)
14. 선교정교의 보좌관
15. 출입문 정리
16. 환영부교
17. 당직부교
18. 대열부교
 
5장 2절 교육정교(부교)와 보조자
1. 교육정교(부교)의 위치
2. 교육정교(부교)의 보조자
3. 자격
4. 자비석
5. 구도자 처리
6. 개심자를 도우라
7. 등록실
8. 등록부
9. 회개인 돌보아주기
10. 개심자 모임
11. 구도자 명부
 
12. 교육정교와 목양위원회
13. 다른 하사관들과의 관계
14. 청년부 예비병반
15. 직위표시(휘장)
 
5장 3절 문학서기와 보조자
1. 책임
2. 자격
3. 문학서기의 조력자
3. 문학서기의 조력자
4. 정기구독자에게 배부
5. 지역의 정기적인 권유
6. 집회 시 판매
7.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 판매
8. 공공도서관에 보급
9. 새로운 병사
10. 문서전도 카드
11. 구독자명부
12. 출판물 재고기록부
13. 매주 정리
14. 구세공보 전도대
15. 문서판매금
16. 구세군 서적
17. 직위표시(휘장)
 
5장 4절 자산정교(부교)
1. 책임
2. 자격
3. 의무
4. 임무
5. 직위표시(휘장)
6. 자산정교(부교) 부재시
 
5장 5절 군기부교
1. 책임
2. 자격
3. 영문군기
 
4. 군기를 귀하게 여기라
5. 시간엄수
6. 군기의 위치
7. 행진할 때의 신호
8. 위험시 행동
9. 실내에서의 군기
10. 분실이나 훼손 시
11. 오래된 군기
12. 반기는 불가함
13. 직위표시(휘장)
 
5장 6절 특무정교
1. 임무
2. 자격
3. 지방장관의 지시
4.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임무준비
6. 지영책임
7. 직위표시(휘장)
 
5장 7절 부교
1. 부교의 책임
2. 부교의 책임구분
3. 기타 하사관들
4. 심방부교
5. 노병부교
6. 전 병사부교
7. 직위표시(휘장)
 
5장 8절 조직서기
1. 사무능력
2. 임무
 
5장 9절 기타 하사관
1. 별도 군령군율
2. 기타 군령군율 이용
<제1장 총칙>
1장 1절 영문에서 하사관의 위치
1. 하사관의 정의
2. 장년부 하사관
3. 청년부 하사관
4. 기타 하사관
5. 목양위원회
6. 청년부 목양위원회
7. 담임사관의 지시
 
1장 2절 자격과 책임
1. 철저한 구세군주의
2. 동등권
3. 능력
4. 하사관의 조건
5. 겸직
6. 규칙
7. 보고
8. 집회변경
9. 하사관의 제복
 
1장 3절 임명과 임기
1. 선정
2. 임명장
3. 임명절차
4. 임명자
5. 사임
6. 해임 혹은 직위유보
7. 직책변경
8. 이전
9. 파산
10. 등록
11. 장기근속
12. 은퇴
 
 
<제2장 하사관과 자비석에서의 일>
2장 1절 총칙
1. 하사관들의 이해와 협력
2. 자비석의 가치
3. 주의사항
4. 구도자들
5. 자비석 상담자
6. 목적
7. 상담의 중요성
8. 기회를 놓치지 말라
9. 한 구도자에게 한 사람의 상담자
10. 서두르지 말 것
11. 비밀 엄수
 
2장 2절 구원의 구도자를 대하는 방법
1. 주의할 점
2. 환영과 격려
3. 질문
4. 설명
5. 회개시켜야 한다
6. 기도
7. 그의 믿음을 도우라
8. 하나님께 감사하라
 
2장 3절 구성자를 대하는 방법
1. 주의할 일들
2. 필요한 질문
3. 권면
4. 완전한 자복/완전한 복종
5. 성별된 신앙
6. 후속조치
7. 기타
 
2장 4절 새 개심자를 돕는 일
1.등록실 사무
2. 상담자
3. 회개인을 돕는 방법
4. 특수사항
5. 지속적인 도움
 
 
<제3장 하사관과 영문의 기록>
1.사무직의 중요성
2. 장부와 문서들
3. 5년간 보관
4. 보고서
5. 서명
 
<제4장 특별봉사대>
4장 1절 총칙
1. 특별봉사대의 사명
2. 조직의 목적
3. 영문사관의 지도
4. 재정
5. 특별봉사대의 업무
 
4장 2절 구세공보 전도대
1. 단체적인 전도
2. 지휘자
3. 목적
4. 술집방문
5. 마을방문
6. 가가호호 방문
7. 새 구독자 모집
 
4장 3절 주독자 구조대
1. 목적
2. 대원들
3. 개심의 필요
4. 배교자부터 구하라
5. 폐점시간에 활용
6. 술집방문
7. 정신이 맑을 때 방문
8. 사후처리
9. 죄악의 소굴
 
4장 4절 심방대
1. 심방의 중요성
2. 격려
3. 심방대 조직
4.대원의 자격
5. 심방대 지도자
6. 축호방문
7. 심방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
8. 금지사항
9. 재방문을 위한 기록
10. 심방계획
11. 아무 회답이 없을 때
12. 보고
 
 
<제5장 특수한 하사관>
5장 1절 선교정교와 보조자
1. 선교정교의 위치
2. 선교 정교의 자격
3. 부선교정교
4. 책임
5. 인원보고
6. 시간엄수
7. 가로전도 준비
8. 집회순서 담당
9. 행진
10.안전과 방해방지
11. 불평하는 사람 취급
12. 선교정교와 목양위원회
13. 직위표시(휘장)
14. 선교정교의 보좌관
15. 출입문 정리
16. 환영부교
17. 당직부교
18. 대열부교
 
5장 2절 교육정교(부교)와 보조자
1. 교육정교(부교)의 위치
2. 교육정교(부교)의 보조자
3. 자격
4. 자비석
5. 구도자 처리
6. 개심자를 도우라
7. 등록실
8. 등록부
9. 회개인 돌보아주기
10. 개심자 모임
11. 구도자 명부
 
12. 교육정교와 목양위원회
13. 다른 하사관들과의 관계
14. 청년부 예비병반
15. 직위표시(휘장)
 
5장 3절 문학서기와 보조자
1. 책임
2. 자격
3. 문학서기의 조력자
3. 문학서기의 조력자
4. 정기구독자에게 배부
5. 지역의 정기적인 권유
6. 집회 시 판매
7.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 판매
8. 공공도서관에 보급
9. 새로운 병사
10. 문서전도 카드
11. 구독자명부
12. 출판물 재고기록부
13. 매주 정리
14. 구세공보 전도대
15. 문서판매금
16. 구세군 서적
17. 직위표시(휘장)
 
5장 4절 자산정교(부교)
1. 책임
2. 자격
3. 의무
4. 임무
5. 직위표시(휘장)
6. 자산정교(부교) 부재시
 
5장 5절 군기부교
1. 책임
2. 자격
3. 영문군기
 
4. 군기를 귀하게 여기라
5. 시간엄수
6. 군기의 위치
7. 행진할 때의 신호
8. 위험시 행동
9. 실내에서의 군기
10. 분실이나 훼손 시
11. 오래된 군기
12. 반기는 불가함
13. 직위표시(휘장)
 
5장 6절 특무정교
1. 임무
2. 자격
3. 지방장관의 지시
4.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임무준비
6. 지영책임
7. 직위표시(휘장)
 
5장 7절 부교
1. 부교의 책임
2. 부교의 책임구분
3. 기타 하사관들
4. 심방부교
5. 노병부교
6. 전 병사부교
7. 직위표시(휘장)
 
5장 8절 조직서기
1. 사무능력
2. 임무
 
5장 9절 기타 하사관
1. 별도 군령군율
2. 기타 군령군율 이용
<제1장 총칙>
1장 1절 영문에서 하사관의 위치
1. 하사관의 정의
2. 장년부 하사관
3. 청년부 하사관
4. 기타 하사관
5. 목양위원회
6. 청년부 목양위원회
7. 담임사관의 지시
 
1장 2절 자격과 책임
1. 철저한 구세군주의
2. 동등권
3. 능력
4. 하사관의 조건
5. 겸직
6. 규칙
7. 보고
8. 집회변경
9. 하사관의 제복
 
1장 3절 임명과 임기
1. 선정
2. 임명장
3. 임명절차
4. 임명자
5. 사임
6. 해임 혹은 직위유보
7. 직책변경
8. 이전
9. 파산
10. 등록
11. 장기근속
12. 은퇴
 
 
<제2장 하사관과 자비석에서의 일>
2장 1절 총칙
1. 하사관들의 이해와 협력
2. 자비석의 가치
3. 주의사항
4. 구도자들
5. 자비석 상담자
6. 목적
7. 상담의 중요성
8. 기회를 놓치지 말라
9. 한 구도자에게 한 사람의 상담자
10. 서두르지 말 것
11. 비밀 엄수
 
2장 2절 구원의 구도자를 대하는 방법
1. 주의할 점
2. 환영과 격려
3. 질문
4. 설명
5. 회개시켜야 한다
6. 기도
7. 그의 믿음을 도우라
8. 하나님께 감사하라
 
2장 3절 구성자를 대하는 방법
1. 주의할 일들
2. 필요한 질문
3. 권면
4. 완전한 자복/완전한 복종
5. 성별된 신앙
6. 후속조치
7. 기타
 
2장 4절 새 개심자를 돕는 일
1.등록실 사무
2. 상담자
3. 회개인을 돕는 방법
4. 특수사항
5. 지속적인 도움
 
 
<제3장 하사관과 영문의 기록>
1.사무직의 중요성
2. 장부와 문서들
3. 5년간 보관
4. 보고서
5. 서명
 
<제4장 특별봉사대>
4장 1절 총칙
1. 특별봉사대의 사명
2. 조직의 목적
3. 영문사관의 지도
4. 재정
5. 특별봉사대의 업무
 
4장 2절 구세공보 전도대
1. 단체적인 전도
2. 지휘자
3. 목적
4. 술집방문
5. 마을방문
6. 가가호호 방문
7. 새 구독자 모집
 
4장 3절 주독자 구조대
1. 목적
2. 대원들
3. 개심의 필요
4. 배교자부터 구하라
5. 폐점시간에 활용
6. 술집방문
7. 정신이 맑을 때 방문
8. 사후처리
9. 죄악의 소굴
 
4장 4절 심방대
1. 심방의 중요성
2. 격려
3. 심방대 조직
4.대원의 자격
5. 심방대 지도자
6. 축호방문
7. 심방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
8. 금지사항
9. 재방문을 위한 기록
10. 심방계획
11. 아무 회답이 없을 때
12. 보고
 
 
<제5장 특수한 하사관>
5장 1절 선교정교와 보조자
1. 선교정교의 위치
2. 선교 정교의 자격
3. 부선교정교
4. 책임
5. 인원보고
6. 시간엄수
7. 가로전도 준비
8. 집회순서 담당
9. 행진
10.안전과 방해방지
11. 불평하는 사람 취급
12. 선교정교와 목양위원회
13. 직위표시(휘장)
14. 선교정교의 보좌관
15. 출입문 정리
16. 환영부교
17. 당직부교
18. 대열부교
 
5장 2절 교육정교(부교)와 보조자
1. 교육정교(부교)의 위치
2. 교육정교(부교)의 보조자
3. 자격
4. 자비석
5. 구도자 처리
6. 개심자를 도우라
7. 등록실
8. 등록부
9. 회개인 돌보아주기
10. 개심자 모임
11. 구도자 명부
 
12. 교육정교와 목양위원회
13. 다른 하사관들과의 관계
14. 청년부 예비병반
15. 직위표시(휘장)
 
5장 3절 문학서기와 보조자
1. 책임
2. 자격
3. 문학서기의 조력자
3. 문학서기의 조력자
4. 정기구독자에게 배부
5. 지역의 정기적인 권유
6. 집회 시 판매
7.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 판매
8. 공공도서관에 보급
9. 새로운 병사
10. 문서전도 카드
11. 구독자명부
12. 출판물 재고기록부
13. 매주 정리
14. 구세공보 전도대
15. 문서판매금
16. 구세군 서적
17. 직위표시(휘장)
 
5장 4절 자산정교(부교)
1. 책임
2. 자격
3. 의무
4. 임무
5. 직위표시(휘장)
6. 자산정교(부교) 부재시
 
5장 5절 군기부교
1. 책임
2. 자격
3. 영문군기
 
4. 군기를 귀하게 여기라
5. 시간엄수
6. 군기의 위치
7. 행진할 때의 신호
8. 위험시 행동
9. 실내에서의 군기
10. 분실이나 훼손 시
11. 오래된 군기
12. 반기는 불가함
13. 직위표시(휘장)
 
5장 6절 특무정교
1. 임무
2. 자격
3. 지방장관의 지시
4.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임무준비
6. 지영책임
7. 직위표시(휘장)
 
5장 7절 부교
1. 부교의 책임
2. 부교의 책임구분
3. 기타 하사관들
4. 심방부교
5. 노병부교
6. 전 병사부교
7. 직위표시(휘장)
 
5장 8절 조직서기
1. 사무능력
2. 임무
 
5장 9절 기타 하사관
1. 별도 군령군율
2. 기타 군령군율 이용
<제1장 총칙>
1장 1절 영문에서 하사관의 위치
1. 하사관의 정의
2. 장년부 하사관
3. 청년부 하사관
4. 기타 하사관
5. 목양위원회
6. 청년부 목양위원회
7. 담임사관의 지시
 
1장 2절 자격과 책임
1. 철저한 구세군주의
2. 동등권
3. 능력
4. 하사관의 조건
5. 겸직
6. 규칙
7. 보고
8. 집회변경
9. 하사관의 제복
 
1장 3절 임명과 임기
1. 선정
2. 임명장
3. 임명절차
4. 임명자
5. 사임
6. 해임 혹은 직위유보
7. 직책변경
8. 이전
9. 파산
10. 등록
11. 장기근속
12. 은퇴
 
 
<제2장 하사관과 자비석에서의 일>
2장 1절 총칙
1. 하사관들의 이해와 협력
2. 자비석의 가치
3. 주의사항
4. 구도자들
5. 자비석 상담자
6. 목적
7. 상담의 중요성
8. 기회를 놓치지 말라
9. 한 구도자에게 한 사람의 상담자
10. 서두르지 말 것
11. 비밀 엄수
 
2장 2절 구원의 구도자를 대하는 방법
1. 주의할 점
2. 환영과 격려
3. 질문
4. 설명
5. 회개시켜야 한다
6. 기도
7. 그의 믿음을 도우라
8. 하나님께 감사하라
 
2장 3절 구성자를 대하는 방법
1. 주의할 일들
2. 필요한 질문
3. 권면
4. 완전한 자복/완전한 복종
5. 성별된 신앙
6. 후속조치
7. 기타
 
2장 4절 새 개심자를 돕는 일
1.등록실 사무
2. 상담자
3. 회개인을 돕는 방법
4. 특수사항
5. 지속적인 도움
 
 
<제3장 하사관과 영문의 기록>
1.사무직의 중요성
2. 장부와 문서들
3. 5년간 보관
4. 보고서
5. 서명
 
<제4장 특별봉사대>
4장 1절 총칙
1. 특별봉사대의 사명
2. 조직의 목적
3. 영문사관의 지도
4. 재정
5. 특별봉사대의 업무
 
4장 2절 구세공보 전도대
1. 단체적인 전도
2. 지휘자
3. 목적
4. 술집방문
5. 마을방문
6. 가가호호 방문
7. 새 구독자 모집
 
4장 3절 주독자 구조대
1. 목적
2. 대원들
3. 개심의 필요
4. 배교자부터 구하라
5. 폐점시간에 활용
6. 술집방문
7. 정신이 맑을 때 방문
8. 사후처리
9. 죄악의 소굴
 
4장 4절 심방대
1. 심방의 중요성
2. 격려
3. 심방대 조직
4.대원의 자격
5. 심방대 지도자
6. 축호방문
7. 심방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
8. 금지사항
9. 재방문을 위한 기록
10. 심방계획
11. 아무 회답이 없을 때
12. 보고
 
 
<제5장 특수한 하사관>
5장 1절 선교정교와 보조자
1. 선교정교의 위치
2. 선교 정교의 자격
3. 부선교정교
4. 책임
5. 인원보고
6. 시간엄수
7. 가로전도 준비
8. 집회순서 담당
9. 행진
10.안전과 방해방지
11. 불평하는 사람 취급
12. 선교정교와 목양위원회
13. 직위표시(휘장)
14. 선교정교의 보좌관
15. 출입문 정리
16. 환영부교
17. 당직부교
18. 대열부교
 
5장 2절 교육정교(부교)와 보조자
1. 교육정교(부교)의 위치
2. 교육정교(부교)의 보조자
3. 자격
4. 자비석
5. 구도자 처리
6. 개심자를 도우라
7. 등록실
8. 등록부
9. 회개인 돌보아주기
10. 개심자 모임
11. 구도자 명부
 
12. 교육정교와 목양위원회
13. 다른 하사관들과의 관계
14. 청년부 예비병반
15. 직위표시(휘장)
 
5장 3절 문학서기와 보조자
1. 책임
2. 자격
3. 문학서기의 조력자
3. 문학서기의 조력자
4. 정기구독자에게 배부
5. 지역의 정기적인 권유
6. 집회 시 판매
7.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 판매
8. 공공도서관에 보급
9. 새로운 병사
10. 문서전도 카드
11. 구독자명부
12. 출판물 재고기록부
13. 매주 정리
14. 구세공보 전도대
15. 문서판매금
16. 구세군 서적
17. 직위표시(휘장)
 
5장 4절 자산정교(부교)
1. 책임
2. 자격
3. 의무
4. 임무
5. 직위표시(휘장)
6. 자산정교(부교) 부재시
 
5장 5절 군기부교
1. 책임
2. 자격
3. 영문군기
 
4. 군기를 귀하게 여기라
5. 시간엄수
6. 군기의 위치
7. 행진할 때의 신호
8. 위험시 행동
9. 실내에서의 군기
10. 분실이나 훼손 시
11. 오래된 군기
12. 반기는 불가함
13. 직위표시(휘장)
 
5장 6절 특무정교
1. 임무
2. 자격
3. 지방장관의 지시
4.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임무준비
6. 지영책임
7. 직위표시(휘장)
 
5장 7절 부교
1. 부교의 책임
2. 부교의 책임구분
3. 기타 하사관들
4. 심방부교
5. 노병부교
6. 전 병사부교
7. 직위표시(휘장)
 
5장 8절 조직서기
1. 사무능력
2. 임무
 
5장 9절 기타 하사관
1. 별도 군령군율
2. 기타 군령군율 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영문에서 하사관의 위치
 
1. 하사관의 정의
하사관이란 구세군 병사로서 영문의 책임과 권위 있는 직분에 임명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일상생업에 종사하면서 보수 없이 영문에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장년부하사관
영문의 장년부 하사관은 아래와 같다.
※ 이 책은 특히 영문하사관에 관한 규칙서이며 사회부에서 종사하는 하사관은 사회사업 군령군율, 그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하사관은 해당부서의 군령군율을 보아야 한다.
(가) 선교정교(부교) (Sergeant-Major)+
    안내, 당직, 환영 기타의 임무에 필요한 때는 해당 부교들이 보좌한다.
(나) 서기정교(부교) (Secretary)+
(다) 재무정교(부교) (Treasurer)+
(라) 교육정교(부교) (Recruiting Sergeant)+
 ① 자비석부교
 ② 심방부교가 보좌한다.
(마) 영문학생 교관 (상담자)+ 영문학생 부교가 보좌한다.
+ 표에 해당하는 직위에는 필요시에 보조자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바) 악대장
 ① 부악대장
 ② 악대부교
 ③ 악대서기
 ④ 악대군기부교가 보좌한다.
(사) 찬양대장
 ① 부 찬양대장
 ② 찬양대부교
 ③ 찬양대서기
 ④ 찬양대군기부교
    (몇 군국에서는 키타부 지도자와 보조자가 찬양대대장이나 부대장의 지위를 가진다.)
(아) 가정단장 +
 ① 가정단 재무+
 ② 가정단 찬양대장
 ③ 가정단 환영 및 심방부교가 보좌한다.
(자) 조직서기
(차) 문학서기 : 문서부교가 보좌한다.
(카) 홍보부교
(타) 자산정교(부교) (Quartermaster)
(파) 군기부교
(하) 특무정교 (Envoy)
(거) 대(隊) 지도자
(너) 특수직무 부교
(더) 그룹 스카우트대장
(러) 모험단대장
(머) 스카우트 지도자
(버) 지방소년단 (가이드) 대장 (혹은 가이드교관)
(서) 가이드대장 (혹은 가이드교관)
(어) 레인져가이드
(저) 청년거화단장
(처) 호의자선단 (혹은 사마리아단) 장
(커) 자선봉사단 단장 : 자선봉사단 재무가 보좌한다.
(터) 경로회장 (60세 이상 노인클럽) : 경로회 재무가 보좌한다.
+표에 해당하는 직위에는 필요시에 보조자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3. 청년부 하사관
청년부에 속한 하사관은 아래와 같다.
(가) 청년정교 ※
(나) 청년병부교
(다) 청년부재무
(라) 등록부교
(마) 청년부부교
(바) 청년부 악대장 ※ 청년부 악대부교가 보좌한다.
(사) 청년부 찬양대장 ※ 청년부 찬양대부교가 보좌한다.
(아) 소년거화단장
(자) 영아부교
(차) 가정 주일학교 부교
(카) 가정주일학교 심방부교
(타) 소년스카웃대장
(파) 소녀스카웃대장
(하) 청년전도지도자
※ 필요하면 보조자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4. 기타 하사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은 직책상 하사관으로 인정한다.
(가) 악대원
(나) 찬양대원
(다) 주일학교 교사
 
5.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
다음의 하사관들은 직책상 영문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와 영문운영회의 회원이 된다.
(가) 서기정교(부교)
(나) 재무정교(부교)
(다) 선교정교(부교)
(라) 교육정교(부교)
(마) 청년정교
(바) 영문학생교관(상담자)
(사) 악대장
(아) 찬양대장
(자) 가정단장
(차) 청년거화단 단장
(카) 경로회장 (60세 이상 노인클럽)
 
6. 청년부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
다음의 하사관들은 직책상 청년부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 회원이 된다.
(가) 청년정교
(나) 청년병부교
(다) 청년부재무
(라) 등록부교
(마) 청년거화단 단장
(바) 소년거화단 단장
(사) 유년클럽대장
(아) 청년부 악대장
(자) 청년부 찬양대장
(차) 그룹스카우트대장 (그룹 스카우트 대장이 없으면 소년 스카우트 대장이 대신 참석)
(카) 가이드 대장
(타) 청년전도지도자
(파) 영문학생교관(상담자)
 
7. 담임사관의 지시
모든 하사관은 그 영문 담임사관의 총지휘와 지시를 받는다.
제 2 절 자격과 책임
 
1. 철저한 구세군주의
모든 하사관은 경건하고 충실하며 허신적인 구세군인이어야 한다.
 
2. 동등권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하사관의 임명을 받을 수 있다.
 
3. 능력
하사관은 그가 맡은 직분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책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하여 계속 수고를 아끼지 않고 더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4. 하사관의 조건
병사가 하사관이 되고 계속 하사관의 직분을 이행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구세군 병사로 입대한 자.
(나) 병사군령군율과 하사관군령군율 또는 자신이 임명 받은 부서의 군령군율을 잘 읽고 그대로 이행하기를 원하는 자.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영문의 집회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특히 직분상 꼭 참석해야 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또 하사관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는 담임사관을 힘을 다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도와야 한다.
(라) 병사로서 또는 하사관으로서 군령군율과 일치하는 책임에 관한 합법적인 사관의 지시를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이행해야 한다.
(마) 탄약금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지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입금에서 바쳐야 한다.
(사) 구세군인에 어울리지 않는 세속적인 장식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 어떤 종류의 담배든지 피우지 않아야 한다.
(자) 명예롭지 못한 부채를 지지 말아야 한다.
(차) 자기의 시간, 재능, 소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이므로 청지기와 같이 자기의 마음과 육체와 심령과 환경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이 최상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사관은 공석에서나 사석에서 보고 듣고 읽고 교제해야 한다.
 ② 하사관의 인간구원을 위하여 책임감은 언제나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모든 행동을 삼가는 것이다.
 ③ 이와 같은 원리를 중심에 받아들이므로 하사관은 세속적인 정신을 버리게 되고 사회의 저급한 윤리관과 행위에 참여치 않고 모범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카) 군우를 상대로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런 일을 하면 자연히 구세군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되며 이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정당한 요구를 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에는 이를 담임사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제소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분들은 문제를 원만히 해결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5. 겸직
한 사람의 하사관이 하나 이상의 직무를 맡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만일 적임자를 얻기 어려운 때에는 한 사람의 병사가 하나이상의 직책에 임명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인이 영문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원이나 또는 재정회원의 겸직은 할 수 없다.
 
6. 규칙
모든 하사관은 군령군율과 병사군령군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주 읽고 배워서 동료인 다른 하사관들이나 그들이 책임지고 지도하는 일반 병사들에 대한 자신의 임무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직위를 가진 하사관들을 위해 각각 제정된 군율이 있으므로 각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군령군율을 익히고 준수함이 요망된다.
즉;
영문서기정교와 재무정교 - 영문서기정교 및 재무정교 군령군율
영문의 모든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원 -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 군령군율 및 영문운영회의 군령군율
악대 및 찬양대하사관 - 악대 및 찬양대군령군율
모든 청년하사관 - 청년부하사관군령군율
영문학생 하사관 - 영문학생군령군율
스카우트 - 구세군이 지원하는 스카우트 군령군율
가이드 - 구세군이 지원하는 가이드 군령군율
가정 단 하사관 - 자선봉사단의 군령군율
자선봉사단하사관 -자선봉사단의 군령군율
경로회 (60 세 이상 노인클럽) 하사관 - 경로회 군령군율
청년 거화단 하사관 - 청년 거화단 활동지침 군령군율
 
7. 보고
모든 하사관은 각기 자기의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 어떤 그릇된 행위나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담임사관에게 보고하므로 구세군의 이익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즉;
(가) 군령군율에 위배되거나 혹은 구세군의 복리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일이 눈에 뜨일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담임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 보고한 사실이 신속히 바로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지방장관에게 보고하고 그래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본영에 상신해야 한다.
(나) 담임사관이 인격적으로 합당치 않은 점이 있을 때는 이를 지방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8. 집회변경
하사관은 담임사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별도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혹은 규정된 집회를 취소할 수 없다.
 
9. 하사관의 제복
악대원, 찬양대원,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원의 제복을 제외한 하사관의 제복은 (제 5 장 제 1 절 제 13 항 참조) 일반병사의 제복과 같다. 다만, 하사관은 각기 자기의 직분에 따라 분명한 표식(견장) 을 제복에 달아야 한다.
 
제 3 절 임명과 임기
 
1. 선 정
담임사관은 하사관이 될 만한 병사를 선택하여 지방장관에게 추천할 책임이 있다.
 
2. 임명장
모든 하사관은 반드시 임명을 받은 후 각 부서의 하사관으로 취임하고 해당부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3. 임명절차
하사관의 임명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담임사관이 적임자로 생각되는 병사를 지방장관에게 추천하고, 지방장관은 그가 합의하면 담임사관에게 하사관 임명제안서를 보낸다. 그러면 그 제안서에 담임사관이 기입하고 서명날인 한 후 최소한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 회원 두 사람이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담임사관은 이를 그 군우에게 통지하고 그 직분을 맡도록 부탁하고 또 지방장관이 보낸 하사관서약서와 함께 하사관군령군율을 전달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숙고하도록 요청한다.
(다) 그 군우가 하사관서약조항에 합의하고 여기에 서명날인 한 후 담임사관이 이것을 지방장관에게 보내면 지방장관은 임명장을 영문에 보낸다.
(라) 새로운 하사관의 임명식은 지방장관이 인도하거나 혹은 담임사관이 지방장관을 대신하여 인도한다.
 
4. 임명자
일부 군국에서는 모든 하사관임명장을 지방장관이 발행한다. 그러나 다른 군국에서는 영문서기정교, 가정 단 단장, 자선봉사단장, 경로회 회장과 영문재무정교, 가정단 재무, 자선봉사단재무, 경로회와 청년부 재무는 지방장관의 추천에 의해 사령관이 임명한다.
 
5. 사 임
어떠한 사정으로 하사관이 자기의 직무를 사퇴하거나 혹은 정지될 경우에는 즉시 그 임명장을 담임사관에게 반환하고 또 지방장관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6. 해임 혹은 직위유보
하사관의 임명은 지방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언제나 이를 유보 혹은 해임할 수 있다.
(가) 하사관이 서약을 파기했을 경우에는 임명장이 취소된다.
(나) 임명장은 오직 이를 발행한 자 혹은 정식으로 그 대리인의 직권을 받은 자 혹은 같은 지위의 후임자 혹은 본영에서 그 직권을 받은 자 혹은 같은 지위의 후임자 혹은 본영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자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다.
(다) 담임사관은 지방장관에게서 문서로 지시된 경우에 한해서 하사관의 임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라) 임명은 적어도 5년마다 지방장관과 담임사관이 재검토하게 된다.
 
7. 직책변경
하사관이 받은 기회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의 상관이 희망할 경우 언제나 자기의 직분을 바꾸거나 사퇴하는데 기꺼이 동의해야 한다.
때때로 영문사업의 유익을 위하여 부득이 하사관임명을 변경 재배치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임명이 바뀌는 하사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8. 이 전
하사관, 악대원,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 이외의 일반 하사관이 다른 영문으로 이적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임명이 취소되므로 이를 지방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하사관이 그가 옮겨간 곳에서 다시 같은 직분을 맡으려 할 때는 가령 이전 영문에서 맡았던 동일한 직분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도 다시 새로운 임명을 받아야 한다.
 
9. 파 산
만일 하사관이 파산을 당할 경우에는 지방장관은 자신이나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사정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가) 그 하사관이 채권자와 원만한 타결을 보았거나 또는 원만히 타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지방장관은 그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우들에게 그의 사정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 지방장관은 파산지경에 있는 하사관에 대한 하사관직의 보류나 병사명부의 재적까지도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10. 등 록
모든 하사관은 병사명부의 끝에 있는 하사관명부에 임명 날짜와 직위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하여 등록을 마친 후 영문에 보존해야 한다.
 
11. 장기근속
다년간 충실히 봉사한 하사관에 대해서 지방장관은 그 근속연수를 표시하는 휘장을 수여한다(악대원, 찬양대원 및 주일학교 교사도 포함).
(가) 계속해서 도합 20 년간 직무를 이행한 하사관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장을 수여하고 그 후 5년을 더할 때마다 줄 하나씩을 추가한다. 50 년 근속 장은 백, 금, 적색 및 청색 에나멜 메달 판에 적, 청색리본을 단다.
(나) 봉사년수의 계산은 직위변경에 구애 받지 않고 하사관으로서의 근속만을 계속한다.
 ① 장년부 병사로 편입되기 이전에 행한 봉사 년 수 가령 청년부 악대, 찬양대원 등 는 계산하지 않는다. 유효기간의 산출방법은 장년부 병사로서 입대한 후 하사관 임명장의 교부를 받은 날짜로부터 계산한다.
 ② 직무의 변경, 다른 영문으로 전적 혹은 본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봉사를 중단하는 일 외에 직무이행을 중단한 하사관에게는 근속 장을 수요하지 않는다.
(다) 퇴직 후의 봉사에 대하여는 근속 장을 수여하지 않는다.
(라) 정당한 이유로 사직한 사관이 하사관으로 봉직 하는 경우 이전에 사관으로 근속한 연수도 추가계산 해야 하며 근속장을 받을 수 있다.
 
12. 은 퇴
하사관의 은퇴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가) 선교정교, 서기정교, 재무정교, 악 대장, 교육정교, 영문학생교관, 청년정교, 가정단장, 찬양대장, 청년 거화 단장,, 경로회장 등은 만 50 세가 될 때에, 당시에 가진 계급 직위로 은퇴할 수 있다. 단 지방장관이나 담임사관이 매우 훌륭하고 철저한 구세군인으로 추천하는 자로서 하사관으로 25년 이상 봉사하고 마지막 10년중 5년 이상을 위의 직위에 전임 혹은 겸임한 하사관으로 보고된 경우에 한한다. 봉사의 기록이 미비하여 장기근속 계산이 어려울 때에는 지방장관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나) 위에 말한 하사관 외에 (본 항 1) 참조) 그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이 되고 연령이 50세가 되어 은퇴할 경우는 본영에 특별히 교섭해서 그가 은퇴할 때 보존하고 있던 계급을 계속 보존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 은퇴하는 하사관에 대해서는 본영에서 각기 그 봉사사항을 표시한 봉사증명서를 발행한다.
(라) 은퇴한 하사관에 대해서는 원로재무정교 원로악장 등의 칭호를 쓴다.
 
 
제 2 장 하사관과 자비석에서의 일
 
제 1 절 총 칙
 
1. 하사관들의 이해와 협력
구도자를 취급하는 일은 교육정교(부교)와 그 보조자의 책임이다(제 5장 제 2절). 그러나 일반 하사관들도 어느 때나 자비석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자비석의 가치
자비석 그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구도자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공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고백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개의 경우 결단과 고백과 구도의 행위를 가지며 항상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리가 된다.
 
3. 주의사항
모든 하사관은 자비석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경계해야 한다.
(가) 회개인의 심령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가 아니라 그냥 자비석에 나오는 행위.
(나) 죄를 뉘우치는 진실한 결단 없이 자비석을 다만 일시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참회의 장소로 아는 행위.
(다) 회개에 대한 깊은 뜻을 생각치 않고 자비석으로 나오는 행위.
(라) 자비석에 나온 구도자를 소홀히 취급하므로 구도자로 하여금 영적인 승리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에 빠지게 하는 행위.
(마) 자비석에서 회개인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사의 초보에 지나지 않으나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회개인으로 하여금 계속 영적인 발전과 성장을 갖게 해야 한다.
 
4. 구도자들
자비석 혹은 자비석에 나오는 이들을 모두 구도자라고 할 수 있다.
(가) 개심자 혹은 회개인은 먼저 구원을 원하는 구도자로 보아야 한다. 배교자가 회개할 경우에는 보통 구원을 원하는 구도자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
(나) 온전한 성결을 구하는 이를 구성자라고 한다.
(다) 구원을 바라는 구도자들 가운데 구원을 확실히 받고 자비석에서 일어나는 자를 개심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하고 떠난 자는 여전히 구도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5. 자비석 상담자
구도자를 취급하는 자비석 상담자를 모두 언행이 일치하고 경험이 풍부한 구세군인으로서 영혼을 사랑하고 교리에 능통하고 특히 교리 제7장~10장까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자라야 한다.
 
6. 목 적
상담자의 할 일은 구도자가 구하는 구원 (혹은 성결) 을 받도록 도와주고, 아울러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구원 (성결) 방은 사실을 확인시키는데 있다.
 
7. 상담의 중요성
하사관은 구도자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가) 구도자가 자비석에 자진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생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그가 중생에 이르는 첫 걸음이요, 그가 경험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어야 한다. 성결을 구하기 위하여 자비석에 나오는 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나) 구도자가 자비석에 나와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평상시 보다 깊은 감명, 감화, 감동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때가 상담자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8.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앞으로 나온 구도자에 대하여 상담자는 때를 놓치지 말고 즉시 말을 건네어 자기의 깊은 관심, 따뜻한 관심을 상대방이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9. 한 구도자에게 한 사람의 상담자
구도자를 대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상담자 한 사람이 구도자 한 사람씩 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담자는 구도자에게 말을 건네는 그 시간부터 구도자가 찾는 것을 반드시 찾게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구도자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는 경우 다른 상담자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10. 서두르지 말 것
구도자를 취급할 때는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는 자기가 구하는 바를 즉시 얻을 수 있으니 대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깨닫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승리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11. 비밀 엄수
상담자는 구도자가 자기에게 고백한 비밀은 어떠한 것이라도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 강제로 해서는 안되고, 자발적으로 하는 고백이라야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 2 절 구원의 구도자를 대하는 방법
 
1. 주의할 점
구도자에 따라 각각 그를 돕는 방법도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비석에서 수고하는 상담자들은 구도자를 대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구도자를 진심으로 환영할 것 (아래 2 항 참조)
(나) 진정한 욕구를 확인할 것 (3 항 참조)
(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듣게 설명할 것 (4 항 참조)
(라) 회개하도록 인도할 것 (5 항 참조)
(마)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할 것 (6 항 참조)
(바) 은혜를 받게 하고 승리를 얻게 할 것 (7 항 참조)
(사)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할 것 (8 항 참조)
 
2. 환영과 격려
상담자는 회개인 옆에 같이 꿇어 엎드려 주님께서는 그가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따라 그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매우 원하신다는 것을 일러주면서 그를 위안해야 한다.
 
3. 질 문
상담자는 지혜롭고 친절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구도자가 느끼는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해 주어야 한다.
(가) 때때로 구도자가 자비석에 나옴에 있어서 성실치 않게 보이거나 스스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 좌우간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혹은 그와의 접촉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경우에도 상담자는 즉시 그에게 회개하도록 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성적으로 타이르고 그가 위험한 심경이 있는 것을 일러주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
(나) 구도자가 이전에 구원을 받은 일이 있거든 그때 실패한 이유를 찾아내고, 성령의 힘으로써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설 명
상담자는 구도자에게 구원은 무엇을 뜻하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야 한다. 곧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 하시고, 내재적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희망과 목적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으로 구원을 찾아야 한다. (즉,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 받기를 희망해야 한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악행을 버리기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기도로 간구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회개시켜야 한다
상담자는 구도자가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회개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좋다. 또한 구도자가 잘 이해하여 스스로 아는 죄를 뉘우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
(가) 구도자에게 반드시 용서 받아야 할 특별한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인도해야 한다.
(나) 구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자각하는 모든 행위를 깨끗이 버릴 각오가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럴 의사가 없으면 더 도울 수 없을 것이다. 상담자는 구도자에게 모든 죄를 버리게 해야 한다. 상담자와 구도자는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원수 된 것을 이기도록 해야 한다.
(다) 상담자는 적절히 구도자에게 맞추어 구도자 자신의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사죄 의 축복을 일러 주어 그대로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6. 기 도
회개할 때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도록 큰소리로 기도하게 해야 한다. 상담자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가) 회개자가 스스로 기도할 때 목소리를 내어서 자신의 과오를 분명히 고하게 하여 철저히 회개 (참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기도로 상담자는 구도자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가, 또 어느 정도까지 진실한 회개를 하고 이는 가를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그런 일이 없이 아직 철저히 회개한 것 같지 않으면 상담자는 이점을 명심하면서 그를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회개자는 자기 스스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아주 연소하거나 내성적이거나 아직 그만한 말을 못할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상담자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도록 한다. 혹 그 기도가 회개자가 하고자 하는 기도와 일치되면 그는 얼마 후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7. 그의 믿음을 도우라
회개자가 중심으로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게 해야 한다.
(가) 상담자는 회개자에게 요한복음 6:37 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을 읽어주고 과연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인가 물어 보도록 한다.
(나) 상담자는 잠시 기도한 다음 회개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믿음을 더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다) 적당한 찬송을 부르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므로 기독자의 경험을 하게 된다. 오라 ,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상담자는 사회자에게 이런 찬송을 인도하도록 청하고 회개자의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사랑과 승리를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 회개자가 쉽게 구원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독실한 군우로 하여금 그를 돕게 할 수 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회개자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와 과연 아직도 구원 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지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려는 회개자는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마) 누구든지 회개자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구원은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8. 하나님께 감사하라
회개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때에는 즉시 자기를 구원해 주시사 사랑하는 아들과 종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제 3 절 구성자를 대하는 방법
 
1. 주의할 일들
성결을 구하여 자비석에 나온 군우를 위해서 상담자가 할 일은 다음과 같다.
(가) 구성자의 영적 경험이 어떤가를 확인할 것 ( 본 절 2 항 참조).
(나)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것 (3 항 참조)
(다) 구성자로 하여금 완전히 죄를 버리고 헌신하게 할 것( 4 항 참조).
(라) 신앙을 실천하도록 도울 것 (5 항 참조).
(마) 구성자의 장래에 대하여 의논할 것 (6 항 참조).
 
2. 필요한 질문
구성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정과 소망과 구원 받은 체험을 말하게 한다. 이 모든 말들은 그들을 돕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가) 구성자가 한층 더 능력을 얻기 위해서 혹은 더 선량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막연한 고백을 할 때는 상담자는 구성자가 특별히 무엇을 바라는지 분명히 말하게 해야 한다. 자신도 알지 못하여 대답을 못하면 상담자는 구성자가 자기 마음에 무엇이 부족한 지 스스로 발견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나) 만일 구성자가 이전에 온전히 구원을 얻었거나 혹은 온전한 구원을 원한 일이 있거든 왜 실패하고 다시 나오게 되었는지 물어본 후 후일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언할 필요가 있다.
(다) 만일 구성자가 외부적으로 과오를 범한 일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그의 마음속의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충분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상담자는 그 원인을 깊이 살피고 자신이 죄악에 깊이 빠지는 원인도 알아내도록 해야 한다.
(라) 만일 구성자의 기질 또는 환경에 곤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동시에 자신이 성령의 도우심에 어떻게 응답, 협력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한다.
 
3. 권 면
구성자들이 성결을 간구하였으나 막연하고 그릇된 생각 때문에 성결의 체험을 얻지 못하는 경우, 상담자는 그를 잘 권면하고 가르쳐야 한다.
(가) 모든 구성자에게 참된 성결은 안과 밖의 모든 죄에서 구원되고 인간을 구원하려 하시는 크신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고 온전히 그를 믿는 자를 성결케 하심을 분명히 이해 시켜야 한다.
(나) 구성자가 성결을 성결이 아닌 다른 것과 혼돈하거나 또는 성결이 아닌 것에 헌신적일 경우에 그를 올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교리편람 참조).
 
4. 완전한 자복/완전한 복종
구성자가 온전히 죄를 떠나서 헌신을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가) 구성자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악과 의심스러운 모든 일을 스스로 버리도록 해야 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철저한 병사로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만일 주저하고 있다면 상담자는 그가 주저하는 원인을 찾아서 그가 이를 완전히 포기하기 까지 도와야 한다. 구성자가 좋은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주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다시 불만족한 상태에 빠지고 실망하게 되며 마침내 타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나) 그럴 때 일수록 구성자 스스로 기도하도록 권면 해야 한다. 만일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자신을 버리지 않을 때 더욱 그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상담자도 그를 위해서 또는 그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
 
5. 성별된 신앙
구성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완전한 성결의 은혜를 갈망하는 경우에는 별로 심각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가) 구성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으로 격려하고 신앙의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해야 한다.
(나) 구성자에게 감정으로 그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말 것을 일러 주어야 한다. 지나치게 감정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한다. 그 까닭은 그들이 은혜를 받는데 감정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감정은 은혜를 받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은혜는 신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구성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와 미래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성결케 하심을 믿어야 한다.
(다) 인내로 구성자를 취급해야 한다. 구성자가 소심한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구성자가 가진 의심이나 고통을 자세히 알아보고 회답을 주어야 한다. 서두는 것은 금물이며 다만 성결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확신 시켜야 한다.
 
6. 후속조치
구성자는 신앙의 역사로 성결을 얻게 되면 이를 감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회관을 떠나기 전에 이를 간증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구성자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야 한다.
(가) 구성자의 장래에 대해 상담하여야 한다. 즉 빛 가운데 행할 것, 감정에 의하지 않고 신앙으로 예수를 앙망할 것, 다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받은 은혜를 증거 하게 한다.
(나) 구성자에게 성결의 교리 에 관한 책이나 그 외에 도움이 될 만한 서적을 증정할 것 (공급부에서 구할 수 있다).
(다) 구성자의 성명이 구세군의 어떤 명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필요 사항을 구성자 등록부에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라) 구성자가 병사로서 사관이 될 자격을 갖춘 자일 경우에는 사관을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마) 하사관들은 구성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매우 가치 있는 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7. 기 타
어떤 구성자들은 본 장에 말한 구성자들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자들이 있다.
(가) 특별히 기도하고 싶어서 나와 기도하는 이들, 제헌 신자들, 특별한 봉사를 다짐하는 이들도 있다.
(나) 그들에게 조언하는 경우 그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해야 하며 필요하면 전문적인 상담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때로는 이러한 구성자들은 혼자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
 
제 4 절 새 개심자를 돕는 일
 
1.등록실 사무
회개인이 자비석에서 일어나면 즉시 조용한 방으로 인도하여 상담하고 등록해야 한다. 만일 별도로 방을 준비할 수 없는 영문에서는 그가 자비석을 떠나기 전에 회관내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격려해야 한다.
 
2. 상담자
자비석에서 회개인을 상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의 가장 합당한 충고자요 협조자인 것이다. 그러나 등록실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 사무를 하게 될 경우에 상담자는 그 개심자의 모든 사항을 기록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회개인을 돕는 방법
상담자가 새로운 개심자를 도우려고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가) 개심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개심자 명부에 상세히 기록할 것(제 5 장 제 2 절 8 항 참조)
(나) 개심자가 앞으로 가져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해 상담을 해야 대항할 것, 믿는 신자들과의 친교, 그밖에 그에게 특별히 생기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 충고해 주고 개심자를 그의 집까지 구세군인들로 하여금 데려다 주도록 하는 것도 좋다.
(다) 개심자가 다른 어느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를 구세군에 속하도록 해서 예비병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가 동의하면 즉시 구세군의 3 색 리본이나 배지를 달아 주도록 하라.
(라) 개심자를 집회로 초청하고 필요하다면 집회 일시를 알려 주고 만일 개심자가 모든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떤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마) 자비석에서 사용한 등록 기록부 사본을 개심자에게 주고 그외 적당한 카드나 소책자를 준다.
(바) 될 수 있으면 개심자를 책임질 만한 구세군인에게 친구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소개한다(제 5장 제 2절 9항 참조). 동시에 담임 사관에게도 소개한다. 또 그를 심방하기에 적당한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사) 개심자가 회관을 떠나기 전에 간증을 하도록 격려한다.
 
4. 특수사항
전항에서 말한 사항이외의 경우에도 개심자를 도와야 한다. 예를 들면 
(가) 개심자가 먼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영문을 소개한다. 동시에 상담자는 담임 사관과 협의하여 개심자의 주소와 성명 그 외 참고 자료를 지체 없이 그곳 영문에 우송한다.
(나) 특별한 사정으로 개심자가 병사로 될 수 없을 경우에는 담임사관과 협의해서 그 개심자가 속하고자하는 교회의 목사에게 소개장을 써준다.
(다) 개심자가 구세군 군우로서 어떤 사건이나 싸움에 말려들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즉시 이를 중재하여 피차간 화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지속적인 도움
모든 개심자가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병사가 되기까지 심방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계속적인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제 2 절 9, 10항 참조).
 
제 3 장 하사관과 영문의 기록
 
1. 사무직의 중요성
많은 하사관들이 기록과 장부를 보관하거나 보고서를 준비하는 등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들의 만족할 만한 사무 처리는 구세군 사업과 중요한 관계를 갖는다.
 
2. 장부와 문서들
영문의 장부와 공문서는 구세군의 자산이다. 그러므로 하사관들은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가) 모든 기록은 잉크로 하되 가능한 한 깨끗하고 읽기 쉽게 쓴다.
(나) 각 장부와 문서는 잘 보관해 두고 아무 때나 관계관의 감사에 응할 수 있어야 하고 그가 요구할 때는 즉시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입, 말소, 변경은 장부나 기록서류 보관 및 처리규정에 따라서 시행해야 한다.
(라) 등록은 모든 필요한 사항을 다 기록해야 한다. 이름은 성과 이름을 분명히 기록한다. 우편물 발송의 편리를 위해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마) 비밀을 요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비밀로 취급하고 관계관에게만 보여야 한다.
(바) 장부나 기록서류는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되고 장부의 일부나 기록문서는 단 한 장이라도 없애거나 바꾸어서는 안 된다.
(사) 모든 등록사항은 최근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소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아) 영수증이나 기타 각종서류는 순서대로 철하여 보관함으로 필요 시에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한다.
(자) 서명이 필요한 것은 빠짐없이 받아야 한다. (다음 5 항 참조).
 
3. 5년간 보관
영문의 모든 장부와 기록서류는 정리완료 후에 담임사관의 관리 아래 최소한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은 후에야 파기 할 수 있다. 하사관들은 임무 수행상 기록을 잘해야 하며, 영원히 법적이며 입증적이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는 잘 보관해야 한다. 하사관들은 구세군의 규칙을 잘 알아야 하며 기록문서를 보관하는 지역적인 시행령도 잘 알고 그 규칙을 엄수해야 한다.
 
4. 보고서
보고서 작성의 책임을 맡은 하사관은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가) 모든 기록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곧 지체 없이 기록해 두어야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사에 부정확하고 신빙성이 없게 된다.
(나) 기록을 위해 정규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좋다.
(다) 보고서는 위에 제목을 먼저 쓰고 보고용지의 각 란에 깨끗하고 읽기 쉽게 실제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라) 모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모든 질문에 필요한 사항이 분명하지 않을 때 담임사관에게 물을 것이며 필요한 사항을 기록할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수집하여 기록해야 한다.
(마) 정확히 기록한다. 보고상의 숫자와 원장부 또는 사본의 숫자가 일치해야 한다.
(바) 서명날인이 필요한 곳을 잘 살펴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 항 참조)
(사) 기입을 마친 보고서는 반드시 보고할 날짜에 담임사관이나 혹은 책임진 하사관에게 지출해야 한다.
 
5. 서 명
보고서의 서명은 하사관 즉 서명자가 그 문서를 검토하고 정확한 것으로 승인한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기록은 반드시 일고 그 후에 서명한다.
(나) 백지 또는 일부만 기입한 것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다) 서명은 반드시 자기 이름을 써야 하며 타인의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
(라) 서명은 정확하게 하고 이름은 일부만 쓰지 말고 전부 쓰도록 해야 한다.
 
6. 서명인들의 허락 없이 변경 못 함
서명이 된 서류는 어떤 사항이라도 서명인들의 허락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 4 장 특별봉사대
 
제 1 절 총칙
 
1. 특별봉사대의 사명
특별 봉사대는 영문의 일반적인 임무와는 별도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일부 병사들이 합동하여 봉사하는 부서이다.
 
2. 조직의 목적
진정한 공격적 정신으로 특별 봉사대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그 지역사회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기회 있는 대로 구조와 봉사활동을 한다.
(가) 작은 영문에서는 인원이 많지 않으므로 보통 한 사람의 병사를 별도로 임명하여 특수한 일을 맡길 수 있다.
(나) 큰 영문에서는 근무시간 이 외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병사들을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여러 부대로 조직한다.
 
3. 영문사관의 지도
각 분대에 한 사람씩 의 부교를 임명하여 영문사관의 지휘 하에 각대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대원들은 사관이 모르게 하는 일이나 사관의 뜻에 거슬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4. 재 정
특별봉사대의 활동을 위한 특별모금이나 자금운동은 영문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문현금출납부에 정확히 기입되어야 한다.
 
5. 특별봉사대의 업무
본 장에 몇 가지 특별봉사대가 할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 이 외에도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른 일도 있을 것이고 방법도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때마다 사관은 주의해서 지도해야 한다.
 
제 2 절 구세공보 전도대
 
1. 단체적인 전도
구세군의 정기간행물은 보통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판매한다. 그러나 더 많은 부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여러 병사들이 연합하여 지역적으로 다니며 판매한다.
 
2. 지 휘 자
구세공보는 대개 영문의 문학서기가 지휘하여 판매한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지방장관이 별도로 공보발사를 위한 부교를 임명해도 된다. 물론 문학서기가 공보를 보급하고 판매수입금을 수납한다.
 
3. 목 적
구세공보 전도대 조직의 진정한 목적은 더욱 많은 민중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은혜를 받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너무 판매부수를 늘리고 수입금을 올리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혹시 어떤 독자가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개심한 눈치가 보이면 부교는 그 사람을 계속 돌보기 위해 대원 중 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영문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술 집 방 문
저녁시간에 영문의 집회를 폐회한 후에 영문사관의 허락을 미리 얻은 후에 영문근방의 술집들을 방문하여 돌리게 한다.
 
5. 마 을 방 문
특히 여름철에는 토요일 오후나 그 외의 편리한 시간에 특별 봉사대는 한두 군데 가까운 마을들을 방문한다. 몇 사람은 길에서 잠시 전도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공보를 판매하면서 전도한다.
 
6. 가가호호 방문
공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하여 공보 전도대는 축호방문해야 한다. 또 기회를 보아 번화한 네거리나 시장, 운동장, 극장, 영화관 매표구 앞에 줄지어 서있는 사람들, 전시장, 경마장 등 출입하는 관객들에게 구세공보를 판매한다. 여기서도 일부는 가로에서 찬송, 기도, 간증하고 일부는 사람들에게 공보를 판매한다.
 
7. 새 구독자 모집
전도대는 여러 방법으로 판매하고 부교는 구독자명부에 새 구독자들을 기입하게 해야 한다. 사정이 있어 그렇게 못하면 문학서기는 구독자들이 계속 간행물을 제때에 받아 보도록 조처해야 한다.
 
제 3 절 주독자 (酒毒者) 구조대
 
1. 목 적
이 구조대는 습관적으로 과음하거나 알코올중독의 위험이 있는 자를 찾아 돕는 것이 목적이다.
 
2. 대 원 들
교제관계나 기타의 이유로 주독자 치료에 깊은 관심이 있는 병사들로 구조대를 편성한다. 알코올중독에서 완전히 회복이 된 사람이 주독자 구조대원이 되면 자기의 경험을 살려 예외적으로 유용한 일을 하는 때가 있다. 남자 병사들은 남자만 취자를 여성은 여성을 구조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구조대원들은 반드시 제복을 입어야 한다.
 
3. 개심의 필요
과음자나 알코올 중독자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기 전에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안 마시겠다는 결심을 보이거나 서약서에 얼른 서명하거나 이런 못된 습성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큰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중심으로부터 개심하지 않는 한 소용없다.
 
4. 배교자부터 구하라
과음 때문에 배교자가 된 병사를 제일 먼저 구해야 한다. 담임사관에게서 이런 병사들의 명단을 받아 맨 먼저 심방 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에게서 또 다른 과음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서 다시 명단에 추가기입하고 곧 심방 하도록 한다.
 
5. 폐점시간에 활용
일반적으로 술집들이 문을 닫는 밤시간에 유효한 구조작업이 가능하다.
(가) 과음자들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즉시 집까지 동반해 준다. 후에 음주하지 않은 시간에 다시 심방 하여 권고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나) 만취자의 주소를 모르면 일단 영문에 안내하여 보호한다. 시간이 지나 술이 깰 때쯤 되어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여 완전히 정신이 들면 그의 주소, 성명을 적어 놓고 다음에 시간 있는 대로 집회에 참석하도록 권고한다. 혹 그의 자택에까지 동반해 주고 후일 심방하는 것도 좋다.
 
6. 술 집 방 문
구조대는 술집들을 방문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
(가) 술집에서는 언제나 친절히 대하고 어떤 때에는 함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한다.
(나) 구세공보를 팔거나 혹은 무료로 주고 그에게 유익한 조언을 해준다.
(다) 물론 장시간 대화할 수는 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서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그의 복지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야 한다.
 
7. 정신이 맑을 때 방문
그의 음주하지 않은 정신이 온전한 시간에 그의 가정을 심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 사 후 처 리
주독자들의 치료는 그들이 구원 받았다고 고백한 직후에 가장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다시 주정뱅이로 타락하는 수가 많다.
(가) 몇 주간은 (몇 달까지 가지 않는다) 그를 세심히 지켜 봐야 하고 계속 그를 동정하고 기도해야 한다.
(나) 어떤 경우에는 일거리를 찾아주어 정식생활을 갖게 하는 것도 좋다.
(다) 어떤 이들은 옛 친구들과 만나기 어려운 타 지역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다.
(라) 월급 타는 날, 휴일, 기타 유혹을 받기 쉬운 날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마) 술을 끊고 개심했던 자가 다시 음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사실이던 아니던 간에 구조대원들은 그를 전과 다름없이 친절히 대하여 그의 진정한 친구인 것을 보이고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그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9. 죄악의 소굴
때로는 매음굴, 도박장, 나이트클럽과 같은 장소를 찾아 과음자를 구해내기도 해야 한다.
제 4 절 심 방 대
 
1. 심방의 중요성
어떤 곳에서나 민중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2. 격 려
도움이 요구되는 남녀들을 돕기 위해 빈번히 심방해서 군우들을 격려해야 한다.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들의 가정이나 심령생활을 도와야 한다.
 
3. 심방대 조직
정기적 조직적으로 심방을 자원하는 군우들로서 심방 대를 조직하여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특히 영문이 소재 하는 전지역의 거지 민들을 효과적으로 심방해야 한다.
 
4.대원의 자격
매우 동정심이 많고 열성적이고 성결의 지혜와 상식이 있는 군우들이 심방대원이 되어 매주 여러 시간씩 심방 할 수 있어야 한다.
 
5. 심방대 지도자
심방 대 지도자는 경험이 있고 모범적인 언행을 가진 자라야 할 수 있다.
(가) 동료들이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고
(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감화를 주도록 대원들을 지도해야 한다.
 
6. 축 호 방 문
어느 지역이나 대원들은 가가호호를 심방해야 한다.
 
7. 심방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
대원들은 구세군인다운 자세로 언제나 미소를 띄고 친근하고 예절있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가) 타인의 집을 방문하여 사람들과 접촉하는데 어떤 일정한 공식대로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제나 구세군의 정기간행물을 가지고 다니며 특히 장년집회, 청소년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인쇄한 전도지를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한다.
(나) 심방하면 그 집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자세히 보고 얼굴을 익혀야 한다.
(다) 신약성서와 시편이 인쇄된 간단한 책자를 준비했다가 필요할 때 크게 읽는다.
(라) 가족들과 함께 잘 알아들을만한 말로 간단히 기도 한다.
(마) 심방한 가정에서 별로 환영하지 않는 눈치가 보이면 곧 그 가정을 위해 축복을 빌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심방 할 것을 기약하고 그 집에서 나와야 한다.
(바) 심방한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
 ① 구세군인은 진정 자기들을 염려해 주며 필요할 때 곧 응해주는 사람이다.
 ② 구세군에 가면 누구나 환영을 받는다.
 
8. 금 지 사 항
구세군인들은 잡담, 험담, 타교단 비판, 정당 편을 들면서 정치토론, 언쟁, 싸움 등 쓸데없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
 
9. 재방문을 위한 기록
심방을 마치고 재방문 할 의사가 있으면 그 집의 주소를 기록해두고 후일 영문사관이 방문하면 더욱 큰 은혜가 될 것 같고, 특별히 사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집의 주소를 적어 두어야 한다.
 
10. 심 방 계 획
심방대의 지도자는 조심해서 심방준비를 해야 한다.
(가) 심방 할 순서나 계획을 사관의 허락을 얻은 후에 실시한다.
(나) 심방대는 때때로 영문의 다른 부서들과 협동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로전도나 구역예배가 있기 전 주간이나 그 다음 주간에 심방 할 수 있다.
(다) 심방 할 때 심방의 경험이 부족한 대원은 경험이 풍부한 대원과 동행하여 필요한 방식을 배워야 한다.
 
11. 아무 회답이 없을 때
대원들이 가가호호 심방할 때 그 집에서 아무 회답이 없으면 그냥 돌아오기가 쉽다. 그러나 아무 회답이 없다고 얼른 물러서면 구세군이 오면 문을 잠그고 모른 체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기 쉽다. 그러므로 집안에 사람이 있는가 확인해야 한다.
 
12. 보 고
심방기간이 끝날 무렵 책임자는 반드시 영문사관에게 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가) 보고할 일들은
 ① 심방한 집들이 주소, 성명
 ② 조속히 재방문이 필요한 집들, 즉시 사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해야 한다.
(나) 특별히 요구사항, 기타 중요한 일들, 깊이 감명을 받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 환자, 그의 유가족 등 특히 사관의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들을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특수한 하사관
 
제 1 절 선교정교와 보조자
 
1. 선교정교의 위치
영문의 선교정교는 공식업무에 있어서 하사관 가운데 수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집회에 대하여 사관을 보좌하고 담임사관 부재시에는 지방장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영문을 지휘한다.
 
2. 선교 정교의 자격
선교정교는 풍부한 경험과 교양이 있고, 신뢰할 만하며 경건하고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사관이어야 한다.
 
3. 부선교정교
필요한 경우에 부선교 정교를 임명하여 선교 정교를 보좌케 하도록 한다.
 
4. 책임
선교정교는 담임사관의 (담임사관 부재시에는 담임보)지도에 따라서 그의 임무를 수행하고 그이 업무 결과를 담임사관에게 보고하며 언제든지 담임사관과 영문사업에 대하여 협의한다.
 
5. 인원보고
선교정교는 장년부의 각종 집회출석자를 정확히 계수하고 기록하여 매주 이를 서기정교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다. 이 일을 위해서 선교정교가 할 일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직무는 규정된 보고 용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수행해야 한다.
(나) 선교정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담임사관의 허락을 얻어서 적당한 대행자를 선정하여 그가 할 일을 자세히 설명한 후에 대행하도록 한다.
 
6. 시간엄수
선교정교는 가로전도와 옥내집회가 규칙대로 정시에 개최토록 주선할 책임이 있다.
(가) 선교정교는 병사들에게 시간을 엄수하도록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그 외 여러 방법으로 격려해야 한다.
(나)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관이 늦어지면 선교정교는 사관이 도착하기까지 집회를 준비해야 한다.
 
7. 가로전도 준비
선교정교는 가로전도 장소의 선택과 각종 준비에 대해서 담임사관을 보좌하며 담임사관의 계획에 따라서 주선해야 한다. 또 담임사관과 협력해서 다음의 군율을 따라 가로전도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가) 병사들이 지정된 가로전도 장소에 회합하도록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회관에 모여서 가로전도 장소까지 행진한다.
(나) 가로전도 장소는 미리 구두로 광고하고 또는 회관 안에 눈에 잘 뜨이는 곳에 계시한다. 가능하면 3 개월에 한번 예정표를 미리 공고한다.
(다) 가로전도 시작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이 더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참석한 사람만으로 시작하도록 한다.
(라)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가로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 가령, 아무리 적당한 장소라 할지라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 구원의 복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하며 특히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
(마) 150 명 이상의 병사가 있는 영문에서는 적어도 매 주일에 한번 몇 대(隊)의 가로전도대를 편성해서 실시해야 한다.
(바) 가로전도로 계산하거나 보고할 수 있는 것은 행진 이외에도 최소한 30 분 이상 모여서 개최된 집회이어야 한다.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면 여러 곳에서 모인 것도 인정한다.
(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기 전에는 모든 영문의 가로전도는 규정대로 실시해야 한다.
 
8. 집회순서 담당
선교정교는 담임사관의 결재에 따라서 옥내의 집회를 인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집회에 정규적으로 참여하고 다음의 사항을 잘 처리해야 한다..
(가) 옥내 집회에서는 회중의 좌석 안내, 입구를 살피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새로 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찬송가를 배부하는 일들을 감독한다.
(나) 옥의 집회 시에는 장애물의 제거,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전도의 발판을 안전하게 준비하고 대원을 원형으로 세우고 병사들의 거동과 안전을 잘 돌보며 수금자나 그 밖의 일로 인해서 집회가 방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행 진
담임사관에 의해서 따로 마련한 규정이 없는 한 선교정교는 담임사관의 지휘아래 행군의 편성과 지도를 담당한다.
(가) 선교정교는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병사들이 신속하게 행진에 참여케 한다. 또 두개 이상의 행진대를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원을 잘 선정, 배치해야 한다.
(나) 보통 행진의 배열을 다음과 같다.
 ① 군기부교(군기를 들고) 좌우에 한 사람씩 병사가 서도록 한다.
 ② 담임사관의 좌우에 한 사람씩 하사관이 선다.
 ③ 군기를 든 악대군기부교가 악대 선두에 서고 바로 뒤에 악대가 선다.
 ④ 그 외 병사들은 그 뒤를 따르되 여자들이 앞에 서고 남자들이 뒤를 따른다. 어두운 밤에 행진을 할 때는 흰 등을 앞에 붉은 등을 뒤에서 들고 행진한다.
(다) 대열의 길이가 길어서 20 대열 이상이 될 때는 선교정교는 대열부교(당직부교)의 도움을 받는다. 적절한 간격으로 서게 하고 그들이 할 일은 아래와 같다.
 ① 규칙적으로 계속 군가를 부르고
 ② 필요한 때는 교통정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③ 지도자의 지시를 서로 전달하며
 ④ 행진대열의 질서를 잘 지킨다.
(라) 행진하는 길도 자주 바꾸는 것이 좋다. 행진은 대개 큰 길을 택하기 쉽지만 노동자, 극빈자들이 거주하는 뒷골목도 가끔 통과하는 것이 좋다.
(마)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도록 병사들을 권장한다.
 ① 특별한 업무 이외에는 결코 대열을 떠나서는 안되며
 ② 행진 중 대열에 끼려고 할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 문란케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책임 하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자세를 똑바로 해서 행진하며 왼편 사람과 줄을 맞추며 선두에 선 사람과 앞뒤의 줄을 맞추어 행진하도록 한다.
 ④ 발을 맞출 것. 앞줄에 선 사람 (대개 키가 큰 사람이 서게 된다) 은 뒷줄에 있는 부인들이나 키가 작은 사람들을 고려해서 적당한 폭의 발걸음으로 행진해야 한다.
 ⑤ 모퉁이를 돌 때는 대열을 흐트리지 않도록 발걸음을 맞춘다.
(바) 행진 중에는 계속해서 음악과 찬송을 번갈아 부른다. 그러나 많은 인파나 장애가 있을 때는 예외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악대연주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 찬양대장은 찬 송인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찬양대장이 부재중이거나 찬양대가 없을 때는 악대는 담임사관은 선교정교 혹은 그 밖의 하사관에게 그 책임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사) 다른 교회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다해야 한다. 예배시간에 그 예배장소를 행진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다. 그러나 꼭 그 길을 지나야 할 경우에는 행진의 전대가 그 장소에서 100 야드 이상의 거리를 통과할 때까지 모주를 계속한다. 청년회 집회가 개최될 때에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 때로는 몇몇 병사를 임명해서 행진대열의 옆에 따라 가면서 전도지나 광고지 배부, 구세군 출판물의 판매, 또는 집회안내, 초청 등을 하게 한다.
(자) 행진에서 원형 대형으로 바꿀 경우에는 질서있게 해야 한다.
 ① 행진대의 중앙의 대형을 2 분해서 지휘자를 바라보고 좌우로 발을 띄어 놓는다.
 ② 행진대의 일렬을 종대로 하고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걸음을 옮기며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원형의 행진을 한다.
 ③ 행진대가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때에는 최전 열과 최후 열이 서로로 합할 때까지 좌우로 돌아서 행진을 하면서 원형을 만든다.
 
10. 안전과 방해방지
선교정교는 가로 전도시에 교통방해나 통행인들이나 공중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불평하는 사람 취급
가로전도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선교정교는 사려 깊게 융화적으로 받아들이고 사건의 내용을 담임사관에게 곧 보고하고 사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도록 한다.
(가) 병자를 위해 소음을 적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모든 연주를 중지하고 병자를 위해서 간단한 기도를 드리고 조용히 장소를 옮겨야 한다. 그 후 그 거리에서 해도 상관이 없을 때까지는 그 집의 부근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가로전도를 하지 않는다.
(나) 만일 병자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시끄럽다는 불평이 있을 때 선교정교는 그 불평에 귀를 기울이고 그 원인을 알아본다. 만일 그들이 이해를 못할 때는 장소를 옮겨야 한다. 그 장소가 가로전도의 장소로 중요한 위치일 때에는 담임사관은 지방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교회나 예배장소나 그 외 예배처로부터 옥외 활동에 관하여 불편하다는 불평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9 항 7 참조).
 
12. 선교정교와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
선교정교는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 회원으로서 그 회의에서 심의중인 사람들에 관하여 자기가 아는 사실을 설명하므로 구세군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직위표시(휘장)
선교정교의 군복은 자부라가 달리고 후크 단추를 단 웃옷에 검정색 바탕에 은색 救자를 붙인 표식과 붉은 실로 가장자리를 두른 판 안에 영문 이름을 넣은 표식을 세운 칼라에 붙이거나 눕힌 칼라 군복의 양쪽 소매 윗 쪽에 붙인다. 남자는 청동색 모자표와 붉은 천을 두른 모자를 쓴다. 부정교는 군복 위에 정교표시를 부 정교라 하고 그 위에 진홍색실 줄을 한 줄 붙인다. 눕힌 칼라 군복에는 견장을 붙인다. 부정교의 모자는 정교의 모자와 같다 (제 1 장 제 2 절 9 항 참조).
 
14. 선교정교의 보좌관
선교정교는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문 안내자, 환영, 장내정리 기타 임무를 위해서 몇 사람의 부교 또는 다른 군우들의 보좌를 받는다. 이 보조자들은 무슨 일에든지 선교정교의 지휘에 따르며 이 업무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것을 겸무하게 된다.
 
15. 출입문 정리
모든 옥내 집회에서는 출입구에 책임 있는 안내자가 있어야 한다. 이 안내자는 동정심 많고 인내심이 강하며 조심성 있는 자라야 한다. 그 업무에는 가끔 괴로운 일도 있으나 이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업무는 회 중의 성격과 영문의 구조, 집회의 종류 등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니 항상 아래와 같은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
(가) 집회 전에 문을 연 후에는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영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찬송가를 부르는 때에만 사람들의 출입을 허락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이 규정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집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출입하도록 한다.
(다) 집회 중이나 집회가 끝나고 회중이 완전히 회관에서 떠날 때까지 현관이나 복도 근처의 질서와 통행에 혼잡이 없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소란, 잡담, 불경건, 불필요하게 걸어 다니는 것 등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라) 환영부교가 임명되어 있지 않으면 선교장교가 새로 나온 사람들을 환영해야 한다(다음절을 참조할 것).
 
16. 환영부교
영문으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한명이나 아니면 몇 명의 환영부교를 둘 수 있다. 그들은 새로 오는 사람을 환영하고 그들이 영문을 떠날 때는 필요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친절한 인사나 악수, 개인적인 관심과 앞으로 있을 집회에 참석할 것을 권유해야 한다. 부교들이 재치 있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더욱 심령을 구원하고 회중을 증가시키고 계속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17. 당직부교
당직부교(혹은 다른 군우) 는 참석자의 착석, 질서정리(필요한 경우) 또는 찬송가 배부를 하도록 임명된다.
(가) 될 수 있는 대로 참석자가 편안히 참석하게 하며 동시에 집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① 먼저 나온 사람들을 차례대로 앞자리에 앉게 하고 늦게 온 사람들을 위해 뒷자리를 비어두도록 한다.
 ② 적게 모인 집회에서는 되도록 회중이 한곳에 모여 앉게 하는 것이 좋다
 ③ 안내하는 군우 외에 모든 군우는 집회 인도자가 얼른 보기가 쉬운 자리에 앉게 해야 한다.
 ④ 오래 않아 있기 힘든 사람, 아이를 안고 온 어머니들, 일찍 돌아가야 할 사람들을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야 한다.
(나) 구세군의 집회에서 안내, 정리를 돕는 사람들을 선량하고 착실하며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담대하고 동시에 확고부동하며 짜증을 내는 일 없이 조용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떠드는 사람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진정이 안될 때는 바로 옆에 서서 감시만 해도 된다. 만일 그런 사람을 밖으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담임사관의 지시를 받아 행동해야 한다.
 
18. 대열부교
대열부교의 직책은 당직부교의 직무와 같다.( 9 항(3) 참조).
 
제 2 절 교육정교(부교) 와 보조자
 
1. 교육정교(부교)의 위치
모든 영문은 회개인이나 개심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담임사관의 지시아래 그 책임을 맡은 교육정교(부교)를 임명할 수 있다. 교육정교(부교)의 직무를 매우 중요하다.
 
2. 교육정교(부교)의 보조자
혼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담임사관이 결정하는 보조자를 둘 수 있다.
(가) 부교육정교(부교)는 가능하면 이성(異性)을 택하는 편이 좋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육정교를 보좌하되 등록 기록의 책임을 특별히 지고 등록실의 일을 관리한다.
(나) 자비석부교는 남녀 부교들이 개심자를 잘 돌봐주며 병사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다) 심방(혹은 기타)부교는 개심자를 잘 돌봐주며 병사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3. 자 격
교육정교(부교)는 영혼을 사랑하는 철저한 구세군인으로서 교리에 충실한 인물이어야 한다. 아무리 실증이 나고 낙심할만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구도자를 인도하는데 자비석에서나 그 후 계속 돌보아 주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4. 자비석
교육정교(부교)는 자비석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5. 구도자 처리
교육정교(부교)는 자비석부교를 항시 자비석 가까이 있게 하여 제 2장 1~3절에 말한 지시에 따라 구도자를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해야 한다. 교육정교 자신도 언제나 구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가 구하는 구원(혹은 성결) 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
 
6. 개심자를 도우라
교육정교 (부교)는 개심자들이 영문을 떠나기 전에 그들 각자가 등록실(다음 절 참조) 혹은 기타 장소에서 제 2장 제 4절에 따라서 좀 더 상담하고 등록하도록 주선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정교 (부교) 는 담임사관과 협력해서 제 2장 제 3, 4절에 말한 대로 자비석에 필요한 모든 물품 즉, 펜, 자비석 책, 3색 리본핀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7.등록실
교육정교 (부교)는 등록실과 거기에서 되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만 부교육정교(부교)는 교육정교(부교)가 요구할 때 그의 지휘아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가) 회개인들과의 조용한 대화와 등록을 하기 위하여 큰 예배실에서 보다는 별도로 조그마한 등록실을 마련하는 것이 유익하다(제 2장 제 4절 참조). 될 수 있으면 남녀 따로 사용할 두개의 별실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 별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관실이나 악대실을 이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회개인과의 대화중에 다른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등록실과 자비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구도자들은 자비석에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게 한 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8. 등록부
등록사항은 자비석부교나 다른 부교가 등록부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며 교육정교(부교) 혹은 부교육정교(부교)는 그 등록책을 충분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가) 등록부는 언제나 필요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나) 장년집회의 모든 회개인 (장년과 청년)중에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등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다) 등록카드의 원본은 책임부교에게 사본은 개심자에게 전해야 한다. (다음 항 참조).
(라) 담임사관은 등록부의 기록을 통해서 구도자에 대한 필요사항을 알고 교육정교 (부교) 는 구도자 등록부에 특기사항을 옮겨쓰도록 해야 한다. (11항 참조)
(마) 등록부는 담임사관이나 기타 관계관들이 어느 때나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또한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 때에도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9. 회개인 돌보아주기
교육정교(부교)는 그의 보조자들과 함께 (2항 참조) 모든 회개인들을 잘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 개심자의 보존과 신앙성장을 위하여는 담임사관의 관심과 조치이외에도 모든 군우들이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담임사관이 타 영문으로 전근을 가도 군우들은 영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같이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한다.
(가) 교육정교(부교) 나 그 외 하사관(혹은 담임사관이 인정하는 적당한 병사)의 보호를 받도록 주선한다. 14세 이하의 청소년 구도자는 청년부 정교나 청년부 지도자들의 보호아래 두는 것이 좋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정교(부교) 자신이 그 임무를 맡아야 한다. 그러나 개심자를 직접 돌보아주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교육정교(부교)가 책임지고 감독해야 한다.
(나) 담임사관이 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정교 (부교)가 개심자의 성별, 연령, 성향과 주소, 기타 사정에 따라 고려해서 그들을 위한 부교를 선정한다. 회개하기 전에 음주의 경험이 있는 부교는 음주자를 돕고, 학식 있는 하사관은 교양 있는 사람을 돕게 하는 등 책임자를 선택하여 개심자를 돕게 한다. 또 부교가 개심자의 집 부근에 거주할 경우에는 심방에 한층 편리할 것이다.
(다) 교육정교 (부교) 는 될 수 있으면 개심자가 영문을 떠나기 전에 책임 있는 부교에게 그를 소개해야 한다.
(라) 선정된 부교는 그 개심자가 아래의 조건에 이를 때까지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
 ① 병사가 입대할 때까지 도와준다.
 ② 입대가 안되더라도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도와준다.
 ③ 모든 것이 시원치 않더라도 최소한 6 개월까지 기다린다.
(마) 부교는 소개 받는 즉시 그 개심자를 책임지며 자주 심방하고(혹은 서신을 보낸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면으로 돕는 동시에 이에 관해서 교육정교 (부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① 1 주간 후-믿음이 만족하면 예비병으로 추천한다.
 ② 1 개월이 지난 후 믿음이 만족하면 병사로 추천하고
 ③ 최후로-정당한 병사로 입대 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고 혹은 6 개월 후 그 형편을 자세히 보고한다.
(바) 교육정교(부교)는 자비석부교로부터 보고서를 받아서 필요사항을 구도자명부에 기입한다 (본절 11 항 참조). 그는 그가 받은 등록서의 순서대로 철해서 보존하고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고 최후에 본인이 병사로 입대할 경우 그 보고서를 그가 서명한 병사서약서에 첨부해서 함께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사) 만일 개심자가 만족할 정도로 발전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사정으로 책임부교가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정교 (부교) 가 최대의 방법을 다해서 자신이 직접 그를 돕도록 해야 한다. 계속 돌보아주지 않음으로 개심자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령 아무리 소망 없이 보이는 개심자라도 적어도 6 개월간 끈기 있게 힘을 다해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아) 교육정교 (부교) 는 그의 보조자와 함께 개심자를 인도하여 만일 개심자가 다른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를 병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병사가 되도록 그들을 잘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봉사하게 하고 구세군복을 입도록 격려해야 한다. 교육정교 (부교) 는 또 입대가 결정된 예비병에 대해서 그들이 입대식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10. 개심자 모임
교육정교(부교)는 담임사관의 허락을 얻어 편리할 때를 골라서, 개심자와 예비병에 대해 그들의 새로운 생애에 일어날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고, 병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집회를 개최하도록 주선하는 것이 좋다. 만약 사관이 집회를 인도하면 교육정교(부교)가 보좌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정교(부교)가 인도한다.
 
11. 구도자 명부
구도자 명부는 교육정교(부교) 에 의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담임사관은 기록의 정확과 안전에 대해서 특히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담임사관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담임사관은 교육정교(부교)가 능률적으로 그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을 때는 스스로 그 명부를 보관하던지 적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정교(부교)는 구도자의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지시에 따라 모든 장년부 구도자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그 기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1 부 구세군의 어떤 명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모든 장년구도자로서 아직 병사나 예비병이 안된 자, 당분간 개심자로 불리는 자에 관한 사항을 보고된 수와 일치한 이름의 수를 자세하고 신속하게 기록하고, 또 각 개심자는 책임 있는 부교에 의해서 돌봐져야 한다. (8,9항 참조)
제 2 부 구세군의 어떤 명부엔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병사나 예비병으로서 성결을 구하는 자나 혹은 배교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자를 성결 후자를 회복으로 기입한다. 이러한 구도자의 취급은 집회 후에 곧 항목별로 기입해야 한다.
또 교육정교 (부교) 는 담임사관과 협력해서 이런 구도자들을 도와 구령전에 나가 봉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 3 부 청년구도자 ; 곧 장년부 자비석에 나온 14 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 교육정교(부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들을 청년병으로 청년부 집회에 참석케 하고 그들의 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 정교나 청년부 지도자들에게 맡기는데, 여기서 그들에 대한 교육정교 (부교)의 책임은 끝난다. 그러나 이 일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교육정교 (부교)는 계속 그들을 양육할 책임을 맡고 그들이 13 세가 되면 담임사관이 인도하는 청년부 예비병 집회에 참석하도록 주선한 후 그들이 14 세가 되어 장년부 예비병이나 병사로 입대하기 까지 돌보아야 한다.
 
12. 교육정교와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
교육정교는 장년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의 회원이다. 그러므로 그는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특히 개심자나 예비병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가) 교육정교 (부교) 는 각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에서 구도자명부에 기록된 이름을 읽어 가면서 각 구도자에 대한 최근의 현황과 등록부의 기재사항과 자신의 추천내용을 제출한다. 그 후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잘 기록 보관해야 한다.
(나) 개심자가 예비병으로 편입된 때에는 교육정교 (부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탄약금 봉투 (재무정교가 전달)와 병사의 군령 군율을 그에게 전달해야 한다.
(다) 예비병이 병사로 입대하는 것이 승인된 경우에 교육정교 (부교)는 그에게 병사서약서를 주어서 이를 잘 읽고 이해하고 또 기도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주선한다. 그리고 또 교육정교 (부교)는 이렇게 서명날인 한 병사서약서를 거두어 이를 부교들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기정교 (부교)에게 보관하도록 제출한다.
(라) 교육정교 (부교) 는 예비병이나 병사가 되지 못한 개심자나 예비병에 대해서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달하고 계속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
 
13. 다른 하사관들과의 관계
교육정교(부교)는 서기정교 (부교) 에게 구도자의 수효를 매주 보고해야 한다 (11 항 참조). 또 개심자에게 구세군문서가 전달되도록 모든 개심자의 주소와 성명을 문학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14. 청년부 예비병반
경우에 따라서 교육정교 (부교)는 청년 예비병 반회에 참석해서 담임사관을 보좌하기도 한다. 또 청년부 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에 참석하여 3 부에 지적한 청년병 입대에 대한 협의에 참여한다.
 
15. 직위표시(휘장)
교육정교 (부교) 는 선교정교와 같은 군복을 착용하고 (제 5 장 제 1 절 13 항 참조) 직위 표식은 교육정교라고 흰색실로 새긴 것을 단다. 부교육정교 (부교) 와 자비석 부교는 하사관의 직위 표식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제 5 장 제 7 절 7 항 참조).
 
제 3 절 문학서기와 보조자
 
1. 책임
문학서기는 담임사관을 대신하여 구세군의 정기간행물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자격
문학서기는 사업적이며 사무적이고 끈기가 잇는 하사관이어야 한다. 문학서기는 구세군문서의 배포가 인간을 축복하는데 얼마나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지를 알고 또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
 
3. 문학서기의 조력자
문학서기는 자신이 먼저 근면한 판매원인 동시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군우에 대해서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가를 말하고 많은 보조자를 확보해야 한다. 그 보조자는 다음과 같은 군우를 말한다.
(가) 전달자(판매인) 이들은 하사관으로 임명되지 않았어도 규칙적으로 문서판매에 종사하는 판매인이다. 이들은 담임사관의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나) 문서부교 이는 큰 영문에서 잡지류 배포에 필요해서 임명되는 부교로서 문서전도판매 기록부를 사용하고 또 모든 새로운 독자를 문학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병사, 군우 이들은 약간의 정기간행물을 인수, 자원해서 판매하기도 한다.
 
4. 정기구독자에게 배부
문학서기는 모두 구세군 출판물을 구독자에게 규칙적으로 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
(가) 문서를 배부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시간에 구독자에게 배포 할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누어 배치한다.
(나) 각 보조자에 대해서는 업무장부를 공급하고 그 장부에 기입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10 항 참조).
(다) 배포자가 병들거나 사정에 의해 배포가 힘들 때에는 적당한 대리인을 주선해야 한다.
 
5. 지역의 정기적인 권유
문학서기는 새로운 구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고 영문의 구역을 (한번에 한 소구역씩) 권유하며 돌아다니도록 주선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 때로는 몇 사람의 문서 전달자의 보조를 얻고 기일이 지난 문서를 배부할 수도 있다.
 
6. 집회 시 판매
문학서기는 구세군 정기간행물이 회관 안이나 가로 전도시에나 또는 행진 도중에 판매되고 그밖에 포스터는 지체 없이 붙여 놓도록 주선해야 한다.
 
7.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 판매
문학서기는 구세군문서가 술집, 시장이나 큰 거리 기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판매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8. 공공도서관에 보급
문학서기는 그 지방의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구세공보나 적당한 구세군 출판물을 배부해야 한다. 병원이나 양로원 이와 유사한 시설에도 구세군의 문서를 배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병사와 친구들이 읽고 난 구세군문서를 기증 받아 각종 시설에 전달하도록 한다. 무료배부를 위한 비용을 모금할 때에는 담임사관의 허가를 얻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9. 새로운 병사
문학서기는 교육정교(부교)로부터 새로운 개심자들과 서기정교(부교)로부터 다른 영문에서 이전해 온 각 군우들의 주소와 성명을 받도록 해야 된다. 문학서기는 그러한 군우들에게 구세군의 문서를 빠짐없이 배부하고 또 이에 관한 소식을 각자의 필요한 장 부에 기입해야 한다(10~11 항 참조).
 
10. 문서전도 카드
문학서기는 그의 지휘 하에 있는 전달자 또는 하사관에게 각자가 담당하는 구역의 전 구독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기재된 정규 문서전도카드를 마련해서 이를 가지고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문학서기는 기록부에 지체 없이 기록하여 담임사관이나 기타 관계되는 사관의 검열에 응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정리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
 
11. 구독자명부
문학서기는 구독자명부에 모든 구독자에 관한 기록을 오래도록 보존해야 한다. 이 장부에는 문서전도카드에 기록된 사항이 모두 지체 없이 기입되어야 한다. 문학서기는 또 구독자명부의 보존과 정리를 위해서 담임사관이 행하는 일에 기쁨으로 협력해야 한다.
 
12. 출판물 재고기록부
문학서기는 출판물 재고기록부에 정확히 기입하고 매주 출입과 재고 부수를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13. 매주 정리
문학서기는 매주간 일정한 때(늦어도 월요일 밤까지)에 담임 사관에게 문서판매의 결산을 보고하고 그 검열과 서명을 받기 위해서 수금한 대금과 출판물 재고기록부를 그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재고품의 확인을 받도록 미판매분도 그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구세공보 전도대
문학서기는 정기구독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구세군의 문서를 배부하도록 담임사관과 협력하여 구세공보전도대를 조직하고 또 담임사관의 허가를 얻어서 자신이 이를 조직하도록 한다.
 
15. 문서판매금
문학서기와 그 보조자들은 모든 구세군문서 매상금을 주의하여 취급하고 이를 다른 금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가) 출판물을 판매하는 도중에 기부금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무료로 배부하는 문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영문자금에 불입한다. 술집에서 모금한 헌금함은 모금한 군우의 입회 하에 담임사관 혹은 재무정교 (부교) 가 열어야 한다. 그래서 무료로 제공한 문서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영문 회계부에 기타 수입으로 기입해야 한다.
(나) 병원, 정박아시설, 양로원 기타 시설 등에 문서를 무료로 배부하기 위해 기부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 하는 문서를 직접 그 기증하는 곳으로 송부하거나 혹은 합당한 사람에게 발송한다. 모금한 금액은 헌금장부에 수입으로 기록해야한다.
 
16. 구세군 서적
문학서기는 담임사관이 별도로 주선을 하지 않는 한 담임사관과 협력하여 구세군 서적들을 판매해야 한다.
 
17. 직위표시(휘장)
문학서기는 은색테두리를 한 검은 바탕 위에 문학서기라고 쓴 것을 부착하고 견장에는 노란색을 가장자리에 붙인다. 전달자들은 공급부에서 휘장을 구입하여 부착한다.
 
제 4 절 자산정교(부교)
 
1. 책임
자산정교(부교)는 악기를 제외한 회관과 사관주택과 일반 영문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2. 자격
자산정교(부교)는 실제적으로 손재주가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나 사소한 일, 남이 잘 알지 못하는 일이라도 서슴없이 잘하는 사람이어야 좋을 것이며 영문사업의 성장에 공헌이 있어야 한다.
 
3. 의무
자산정교(부교) 는 담임사관의 지휘 아래 서기정교와 재무정교의 도움을 얻으며 필요에 따라서 그들과 협의하여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4. 임무
자산정교(부교)는 서기정교 및 재무정교의 군령군율 제 9 장과 제 10 장의 규정을 잘 알고 거기에 근거해서 구세군의 재산을 관리할 임무가 있다. 그 임무는 대략 아래와 같다.
(가) 영문건물을 잘 관리하고 수리할 사항이 있으면 담임사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소한 곳은 스스로 고치기도 한다.
(나) 회관의 열쇠를 잘 보관하고 집회시작 20 분전에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고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다) 회관 관리인의 일을 감독하고 그밖에 모든 일에 그와 함께 책임을 수행한다.
(라) 회관의 청소, 위생, 전등, 난방, 환기 등에 주의한다.
(마) 화재보험계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도록 회관의 외부를 잘 정리하고 광고문은 현재의 것으로 바꾸어야 하며 야간집회(겨울에)에 불을 켜도록 한다.
(사) 사관주택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사관의 전임시에는 가구의 검사와 보충 그리고 비품 목록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5. 직위표시(휘장)
자산정교(부교)는 부교휘장(제 5 장 제 7 절 제 7 항)을 붙이되 세줄 위에 꽃 줄무늬 사이에 자산정교란 글자를 넣는다.
 
6. 자산정교(부교) 부재시
 
제 5 절 군기부교
 
1. 책임
군기부교는 담임사관의 지휘아래 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자격
군기부교는 가능하면 당당한 풍채를 갖춘 남자나 혹은 여자로서 규칙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가로전도에 참석하는 헌신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구세군의 표식은 존경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구령 전에 적극 협력하는 인물이면 더욱 좋다.
 
3. 영문군기
어느 영문이던지 규정한 군기를 튼튼한 깃대에 달아서 세워두어야 한다. 크기는 세로 3 피트 가로 4 피트 반이다. 그러나 지방장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더 큰 군기를 가질 수 있다. 자방장관은 규정에 따라 허락할 수 있다. 영문군기의 크기는 반드시 악대 또는 기타 어느 부서의 군기에 비하여 동일하거나 더 큰 것이어야 한다.
 
4. 군기를 귀하게 여기라
군기부교는 먼저 자신이 군기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영문전체가 이에 경의를 표하도록 적당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군기는 숭고한 원리의 표상이며 또 구세군을 통하여 과거에 이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냄으로써 항상 우리들에게 충성과 용기와 진취의 정신을 준다.
 
5. 시간엄수
군기부교는 반드시 가로전도에 군기를 들고 가야하고 시간을 엄수할 책임이 있다.
 
6. 군기의 위치
군기부교는 군기를 행진의 선두에서 들고 가야하며 또 헌아식, 입대식, 기타 특별한 의식에 군기를 들어야 한다. 담임사관이 원할 때에는 다른 군우를 택하여 군기를 들게 하는 수도 있으니 그럴 때에는 군기부교는 언제나 기쁨으로 순응해야 한다.
 
7. 행진할 때의 신호
행진할 때 군기부교는 행진 종대에 그 지휘자의 명령을 신호로 알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군기를 사용한다.
(가) 정지 군기를 땅 위에 세운다.
(나) 전진 (앞으로 가) 군기를 오른편으로 드리운다.
(다) 오른편으로 갈 때 군기를 왼편으로 드리운다.
(라) 왼편으로 갈 때 군기를 왼편으로 드리운다.
(마) 원형으로 설 때 군기를 종대의 위에 드리운다.
(바) 잠잠하라 군기를 접는다.
 
8. 위험시 행동
군기부교는 행군 중에 언제 있을지도 모를 위험에 주의하다. 만일 급한 일이 생기거든 곧 음악과 찬송가를 중지하고 신속히 군기를 접어야 하며 혹 행군을 중지할 경우 곧 기를 아래로 내려서 사고가 생겼다는 신호를 해야 한다.
 
9. 실내에서의 군기
군기부교는 옥내집회 진행 중에는 군기가 회관 안에서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세워 두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적당한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담임사관과 상의해야 한다. 군기는 사용한 후 잘 말아서 주머니(우산주머니 같은 것)에 넣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10. 분실이나 훼손 시
군기부교는 군기를 모욕하거나 파손하거나 혹은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폭행이나 폭동으로 군기가 손상당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며 구태여 구세군의 수치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이다. 군기부교는 위험한 일이나 소란스러운 경우를 당하더라도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11. 오래된 군기
군기부교는 오랜 된 군기의 보관과 합당한 진열을 위해서 담임사관과 협력해야 한다. 옛 군기에는 각기 사용한 연대를 쓴 표찰을 붙여 회관 안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 놓으면 회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전적과 승리를 기억하게 하며 오늘의 구세군인들이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2. 반기는 불가함
군기부교는 군기를 내려 달거나 거꾸로 들거나 혹은 반기를 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장례식이나 추도회에서는 흰 리본을 달 수 있다.
 
13. 직위표시(휘장)
군기부교는 부교의 휘장을 붙이는데 (제 5 장 제 7 절 제 7 항) 줄무늬 위에 교차로 된 군기형 (形)의 표식을 붙인다.
 
 
제 6 절 특무정교
 
1. 임무
특무정교는 인근의 영문 및 지영에서 집회를 인도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 임명을 받은 후에는 3 개월에 최소한 3 회의 주일 집회를 인도해야 한다.
 
2. 자격
특무정교는 온전한 구세군 정신과 집회를 인도할 재능과 그 임무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자각과 신자와 불신자의 영혼에 대한 강렬한 책임감을 가진 자라야 한다.
 
3. 지방장관의 지시
특무정교는 지방장관의 지휘아래 그 직무에 봉사하며 지방장관은 그를 위해서 집회계획표를 작성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지시를 보내야 한다.
 
4.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특무정교는 사정에 의해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곧 지방장관에게 통보하여 다른 이를 물색하도록 해야 한다.
 
5. 임무준비
특무정교는 설교 및 집회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특히 특무정교는 성서를 열심으로 연구하고 또 사업에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유일한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한다.
 
6. 지영책임
특무정교는 그가 특별지시를 받았을 때 지영(혹은 수개 지영)의 담임으로 임명되기도 한다.
 
7. 직위표시(휘장)
특무정교의 휘장은 특무정교라고 쓴 휘장을 오른쪽 소매 위에 단다. 전임특무정교는 양쪽 견장 위에 특무정교휘장을 부착한다.
 
제 7 절 부교
 
1. 부교의 책임
부교라 함은 몇 사람의 병사를 분담해서 그들의 신앙향상을 도모하며 또한 그들이 구령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영문에서 특별 임무를 위하여 임명된 하사관이다. 보통의 경우에 부교의 임무는 그의 임명장에 기입되어 있으나 담임사관은 지방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2. 부교의 책임구분
일부 부교들은 즉 교육정교 (부교) 나 군기부교(제 5 장 제 2, 5절 참조)는 직접 담임사관의 지휘를 받는다. 그 외의 하사관들은 다음과 같다.
(가) 선교정교는 안내, 환영, 대열정리, 당직담당 부교는 지휘한다(제 5 장 제 2 절 참조).
(나) 교육정교는 자비석부교 (개심자를 위한 심방부교)를 지휘한다 (제 5 장 제 2 절 참조).
(다) 문학서기는 문서부교 (제 5 장 제 3 절 참조)를 지휘한다.
 
3. 기타 하사관들
본 절에서는 다음의 부교들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가) 심방부교 (제 4 항 참조)
(나) 노병부교 (제 5 항 참조)
(다) 전 병사부교 (제 6 항 참조)
 
4. 심방부교
심방부교는 매주 최소한 2 시간이상 심방해야 한다. 심방부교는 어느 영문에서나 유용한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심방부교는 어느 곳에서나 남의 일에 간섭이나 잡담을 피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심방 가는 집에서 신령한 은혜를 나누도록 힘쓸 것이다. 심방부교의 할 일은 다음과 같다.
(가) 심방부교는 심방을 위해서 임명 받은 군우이다. 그러므로 교육정교(부교)를 보좌하여 제 5 장 제 2 절 9 항에 말한 대로 개심자 교육에 힘써야 한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병자, 불신자 혹은 담임사관이 심방 하려고 하는 특수한 구세군인들을 심방해야 한다.
(다) 심방부교는 때로 청년회나 가정단이나 개심자나 영문의 특수한 부서에 가담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부서나 단의 책임하사관의 지휘에 따라 구세군인 뿐 아니라 기타 사람들도 함께 심방할 때도 있다.
(라) 모든 심방부교는 기회가 있는 대로 불신자를 심방해야 한다. 특히 담임사관에 의해서 계획된 심방에는 기쁨으로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제 4 장 제 4 절 7 항 참조).
 
5. 노병부교
영문의 연로한 군우들, 신체부자유한 군우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노병부교를 임명 할 수 있다. 노병부교는 동정심이 많고 쾌활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 노병부교의 할 일은 다음과 같다.
(가) 노병부교는 연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집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군우를 심방 하여 함께 기도하고 성서를 읽어 준다.
(다) 구세군의 정기간행물을 때 맞추어 배부한다.
(라) 크리스마스나 군우의 생일에 축하장을 보낸다.
(마) 병든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담임사관에게 보고한다.
 
6. 전 병사부교
전(前)병사 부교는 배교자와 그 밖에 구세군인이었던 자를 찾아서 이들이 다시 병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임무를 가진다. 각 영문에는 남, 녀 각 한 사람씩 이 직책에 임명하고 전 병사를 찾아 구하도록 해야 한다. 전병사부교의 할 일은 다음과 같다.
(가) 인간의 영혼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구원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령을 돌보아 주며 어떤 낙담과 반대에도 굴하지 말아야 한다.
(나) 전병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전병사 명부에서나 담임사관에게 신청하여 영문 등록부에서 찾아서 명단을 작성한다. 이 기록부에는 그 지역에 사는 타 영문 출신의 전병사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규칙적으로 방황하는 자를 심방하고 이들을 집회에 초대하여 권면하고 하나님과 구세군에 돌아오도록 늘 권면해야 한다.
(라) 군우들이 배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탁한다. 담임사관의 허락을 얻은 후 이미 회복한 배교자들을 단원으로 하는 일개의 단을 조직하여 배교자 구원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담임사관과 협력하여 전 구세군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화해주간이나 기타 특별한 운동기간을 정하여 일 할 수 있다.
 
7. 직위표시(휘장)
부교들은 깃 가에나 눕힌 칼라 군복에 진홍색 줄을 한 줄을 부치거나 혹은 견장 끝에 붙인다. 오른쪽 소매에도 줄을 두른다. (1 장 제 2 장 9 항 참조)
 
 
 
 
제 8 절 조직서기
 
1. 사무능력
큰 영문에서 사무적 기능이 있는 구세군인을 조직서기로 임명한다.
 
2. 임무
담임사관의 지휘 하에 조직서기는 악대, 찬양대 기타 특별행사를 조직한다.
 
 
 
 
제 9 절 기타 하사관
 
1. 별도 군령군율
본 장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하사관에 대해서는 그 지위에 따른 별개의 군령군율이 제정되어 있음으로 이를 엄수해서 배우고 실행해야 한다.
 
2. 기타 군령군율 이용
하사관을 위한 다른 군령들은(특히 제 1 장 제 2 절 6 항에 근거해서) 영문목양위원회(명부조사회), 재정, 악대, 찬양대, 영문학생, 가정단, 청년부, 거화단, 자선봉사단, 경로회, 스카우트 및 걸스카웃, 구명단 및 썬빔, 가이드, 브라우니 등을 위해서 별도의 군령군율이 있다.
 

2016년 8월 재정리

원글출처 : http://cafe.daum.net/jesus547/8GYZ/20

구세군 하사관군령군율 1608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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