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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 story

김영란법과 구세군의 부패방지법(feat. 군령군율)

by 초코우유 ∽ blog 2016. 10. 1.

강봉구 사관

 

"김영란법"은 '부정청탁방지법'이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관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어떤 댓가도 받을 수 없다.

그저 생활 유지에 대한 보장을 보호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약 다른 어떤 기독교 집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면, 설교에 대한 어떤 댓가도 받는 것을 지양한다. 그에게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 들어간 소요경비-대중교통이면 그 영수증으로, 차를 몰고 갔다면 그 거리에 따른 주유비(마일리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상의 것을 대접받았다면, 그 사관은 문책의 대상될 수 있다.

사관은 자신에게 책정된 사관생활비 이상으로 금전적인 것이든 물품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된다. 

 

참고로 4인가족인 나와 아내가 받는 사관생활비의 합계금액은 국가 최저생계비의 하위 105%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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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전서5:21-22/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작성중...

 

 

참고할 기사 : 김영란법 시대의 교회 - 조용훈 교수(한남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http://www.cricum.org/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