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싼 산업장비를 구입해 이를 빌려주는 시설대여제도. 물건을 빌려주고 사용요금을 받는 임대차라는 성격에서 리스와 비슷하지만, 렌털은 임대기간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돌려주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리스는 이용자가 기기를 선택하면 리스회사에서 돈을 대주는 형태로, 사용기간도 장기이며 사용료를 이자율로 계산한다. 그리고 렌털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전 업종에 걸쳐 기업은 물론 개인도 가능하지만 리스는 여신규제업종과 개인을 제외한 사업자만 가능하다.
이용자가 선정하는 기계설비를 리스 회사가 구입, 장기(5년 이상) 대여하고 수수료(리스료)를 받는 시설대여제도. 형식상 임대차 방식을 취하지만 돈을 빌려주어 기계를 사도록 하는 것과 같아 금융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리스의 장점은 거액의 자금이 없이도 필요 기계설비를 구입할 수 있어 설비투자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담보 및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리스가 처음 선보인 것은 1952년 미국에서였으며, 우리나라에는 1972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리스회사가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그 물건의 사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는 리스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하는데, 운용리스는 유지, 수선, 보험료, 조세공과를 대주가 부담하며, 금융리스는 계약기간 중 운용, 유지, 수선 등의 관리를 차용인이 하도록 되어 있다.
임대자의 서비스는 설비에 대한 금융제공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는 리스이다. 금융 리스는 중도해약이 불가능하고 임차기간은 거의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와 일치하는 장기이다. 금융리스의 임대인은 자기책임 하에 자산구입에 소요되는 자본을 출자하고 이를 임대료의 형식으로 분할 회수한다. 기업이 금융리스를 이용할 경우 임차인인 해당기업이 해당자산에 대한 성능·용량·제품의 질 등을 직접 선정하고 가격 및 구매조건 등에 대하여 해당자산의 제조회사와 직접 협의한다. 협의가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리스회사)과 리스계약을 맺고 임대인이 해당자산을 구입하여 임차인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인세법 규정에서는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이자 및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임차인이 손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차자산을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이용하고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비교적 단기간의 리스로 서비스리스 또는 유지리스라고도 한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와는 달리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라도 중도 해약할 수 있다. 운용리스의 대상자산은 컴퓨터, 사무용기계, 의료기기, 자동차, 항공기 등과 같이 진부화의 위험이 큰 자산이 보통이며 금융리스와는 달리 주선 및 유지관리 비용과 책임을 임대인이 부담한다.
출처 : 다음백과, 매경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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